약사회 "원외탕전실 현대화, 한의사 불법행위 조장"
- 강신국
- 2017-01-19 13: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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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외탕전실 현대화 계획 철회...한약 분업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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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9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발표한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한의원의 불법행위 조장과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불합리한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의료체계가 정착됐지만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 있어서만 분업에 대한 예외적 특혜와 그 특혜를 공고히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2009년 도입한 원외탕전실 제도 역시 이러한 기형적 특혜의 일환으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했다"며 "시설관리자에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한 체 원외탕전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먹구구식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한의원의 원외탕전실이 본연의 업무영역을 넘어 사실상 의약품 불법 제조까지 자행하며 제약회사의 영역을 침해하고, 정체불명의 비방 한약을 양산해 국민 건강을 심대히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정부가 국민 건강권 침해를 양성화하고 한의사의 기형적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에 약사회는 "원외탕전실을 통한 의약품 제조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원외탕전실 도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의지가 있고 한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방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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