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73%, 상비약 규정 위반…동일품 2개 판매 최다
- 강신국
- 2017-01-25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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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모니터링 결과 발표...POS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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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안전상비약 판매업소가 관련 규정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 편의점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조사 대상 300개 편의점중 215개 업소(72.7%)에서 위반 사례가 조사됐고 이중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117개 업소(34.8%)로 가장 많았다.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었고 종업원은 2개 이상 판매가 금지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대다수의 편의점이 종업원 고용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체계가 보다 체계적이어야 함에도 종업원의 위반율이 점주의 위반율 보다 높게 조사돼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복용할 경우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지식이 없다보니 타이레놀이 추천되는 사례가 25.7%로 나타나 관리체계 문제점도 드러났다.
아울러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판매자 등록증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게시하지 않는 사례가 각각 30.0%, 14.3%로 조사돼 안전상비약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 전달도 지켜지지 않았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이 다른 의약품 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상비약의 위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리 체계라면 제도를 철회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약사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지역별 판매업소 비율에 따라 300개 점포를 선정해 진행했고 약사법령 및 판매자 교육 내용에 근거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개발, 모니터 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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