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4 01:08:09 기준
  • 약국 안내 서비스
  • 동아ST 바이오
  • 신약
  • 특허
  • 창고형
  • 페마자이레
  • 성분명
  • 콘테스트
  • 바이넥스
  • 한약사
세나트리플

약사회, 정부 건강관리서비스에 약사배제 '안될말'

  • 강신국
  • 2017-02-02 12:14:57
  • 약력관리서비스 연계돼야 건강관리서비스 완성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약사도 참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일 성명을 내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중심이 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존의 보건의료기관 및 전문 종사자를 통해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며 "의료민영화 논란을 야기시키는 일반인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은 절대 불가"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약사 직능이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역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융합돼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국민 건강 실태를 고려할 때 의약품 복용과 부작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약력관리 서비스가 연계돼야만 비로소 국민 건강관리서비스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과 연계된 국민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예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돼 왔다"며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약국과 함께 하는 국민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약사와 약국의 역할이 배제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며 "복지부가 국민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시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