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관리과·바이오허가심사과 신설 추진
- 이정환
- 2017-02-03 12:0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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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직제규정 개정예고...과별 6명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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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마약관리과가 새로 생긴다. 해당 과는 식약처가 추진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사업 등 업무를 전담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마약관리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한시 정원 6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4급과 5급 공무원 각각 1명과 6급·7급 공무원 각 2명이 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는 바이오심사조정과가 신설된다. 운영에 필요한 한시 정원은 역시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이다.
한편 주류안전관리기획단은 주류안전정책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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