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시설기준 강화…병상 이격거리 1.5m 확보해야
- 최은택
- 2017-02-03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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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공포...환기·손씻기 시설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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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을 설치하고, 입원실·중환자실 면적 확대 및 병상(Bed) 간 적정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 4& 12316;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기관 시설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을 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300병상(Bed)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하도록 했다.
신·증축 의료기관 음압격리병실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추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구조, 형태, 안전 등의 여건 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도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시행으로 현재 808개에서 1218개(2020년까지)의 음압격리병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진다. 또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신·증축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Bed)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병상(Bed)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신·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며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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