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적용 시급한 항목 의견 받습니다"
- 최은택
- 2017-02-09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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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단체 등에 공문...차기 중기 보장성 확대 후보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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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까지 정해져 있는 중기 보장성 계획(2014~2018)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시급히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차기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2019~2023) 사전 준비를 위한 의견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요청서'를 관련 단체 등에게 보냈다.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이해 2005년부터 4~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14~2018 중기 보장성 계획은 2015년 2월3일 발표됐는데, 복지부는 이중 2017년과 2018년도 보장성 계획에 추가할 항목을 신규 발굴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간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이 그것이다.
내년에는 임신출산, 청년장년, 중증질환 등 3개 분야에서 역시 9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 확대 계획이 수립돼 있다.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급여 확대,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보험적용, 병적 고도미만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한방물리요법 보험확대, MRI 검사 보험확대, 중증화상 치료재료 급여확대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번 의견조사에서 급여확대 요구항목과 급여제외 요청항목을 구분해 제시하도록 했다.
급여확대 항목은 행위, 약제, 치료재료, 기타(요양비 등) 중에서 비급여 항목 급여전환이나 급여기준 확대로 나눠 요청하면 된다. 확대 시기도 2017년 추가 보장성 확대, 2018년 추가 보장성 확대, 2019~2023년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급여제외 요청항목은 내년도 급여확대 예정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제외 대상항목, 급여제외 사유, 참고자료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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