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지역 약국 단속 사전정보 유출 무혐의 결론
- 김지은
- 2017-02-28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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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부경찰서, 내사 종결..."사전 공지, 정당한 행정 절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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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남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불거진 약국 단속 정보 사전 유출 논란 건과 관련, 공무상 기밀 누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논란의 핵심은 지역 보건소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인데, 약국 정기 지도감시의 경우 미리 공지하게 돼 있다"며 "행정 목적을 위해 사전 통지를 한 것이 문제되지 않아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한 지역 언론이 "지역 보건소가 약국 지도점검에 앞서 단속 정보를 약사회에 알렸고, 약사회는 이 정보를 소속 약사들에 SNS를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하며 불거졌다. 보도 이후 경찰은 보건소가 지역 약사회 등에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단속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벌였다.
경찰은 결국 지자체가 진행하는 정기 지도감시에 대한 공문 발송 등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지역 보건소도 논란이 일었을 때 "지자체 정기 감시의 경우 사전 공지 후 방문하는 게 정례화돼 있고, 법적으로도 보장돼 있는데 왜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건은 분명 기획 단속 등을 SNS에서 등에서 공유한 부산 사례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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