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43개 상급종병 본인부담 과다징수 전수조사"
- 김정주
- 2017-03-02 1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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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단·심평원, 국회답변...불법유형 등 연구 4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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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를 직접수행 하는 심사평가원은 조사 대상기관 확대 주문에 따라 이미 인력을 충원했고,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진 건보공단 현지확인과 중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수용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현지조사(확인) 관련 사안 처리 결과·과정 등을 담은 서면답변 자료를 복지위에 제출했다.
2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간 임의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복지부는 올해 43개 상급종병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이 적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요양기관 행정처분과 기준, 거짓청구 등 유형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내달(4월)께 마무리 된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처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지조사를 직접수행 하고 있는 심평원은 지난해 현지조사 SOP를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 적용 중이다. 국회 등 각계 요구에 따라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해 현재 인력 6명을 더 늘리고 서면조사 방법을 도입했다.
또한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청구사전점검 서비스를 비롯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심사결과 통보 및 부당청구 사례공개 등 사전계도와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다만 현지조사 자율점검통보 등 요양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부당청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이득금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확인(방문확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극렬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방문확인은 수진자 조회를 근거로 한 자료제출 등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표준운영지침(SOP)의 진료받은 내용 문의 업무절차에 의해 사전동의를 받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확인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과 더불어 건보공단은 부당·거짓청구로부터 건보재정을 지키고 누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관리강화를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난제 속에서 건보공단은 국회, 복지부와 방문확인 법적근거 마련과 현지조사 확대 등 협의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 대표자 소득, 재산, 재개업 여부 등을 확인해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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