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번호 삭제·서명 필수…내주 지출보고 양식 공개
- 최은택
- 2017-03-0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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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5~17일 릴레이 설명회...제도 연착륙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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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 양식(안)에서 의사 면허번호 기재항목은 삭제하지만 의사 등의 서명은 반드시 받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와 관련, 제도 연착륙을 위해 일방통행이 아닌 소통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런 내용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에게도 전달됐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이른바 4자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갖고 '경제적 이익 등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안)' 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이 내용은 오는 15~17일 사흘간 릴레이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일자별로는 15일 제약협회 및 국내 제약사 CP 담당자, 16일 KRPIA 및 CP 담당자, 17일 의료기기협회 및 CP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이른바 'K-Sunshine Act'(지출보고서 작성양식) 수정안을 공개한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 최초 양식(안)과 이에 대한 의료계-제약계 등의 의견, 정부의 고민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CP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가령 회계연도 적용방식 등 세부적인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적용방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당초 양식(안)과 달리 의사 면허번호 기재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개별식별을 위해 소속 의료기관과 전공 진료과 등은 기재하도록 손질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의사 서명은 그대로 필수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최종 설명하는 자리다. 제도 시행 및 작성 매뉴얼 설명이 아니라 제도취지와 각계 의견, 정부 고민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도 연착륙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관련 단체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뉴얼 설명회는 추후 법령이 개정된 다음 적용을 앞두고 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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