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시행 3개월…사망 16건 조정 자동개시
- 최은택
- 2017-03-09 0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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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체 조정신청 건수도 증가세...이의신청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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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해철법(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린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 개시 법이 지난달 말로 시행 만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 기간 동안만 총 16건의 조정신청이 자동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사망사례이며, 장애1급 사례는 등급판정 시간을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관측됐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자동개시 법' 시행이후 의료사고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실제 2015년 12월에서 2016년 2월 사이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374건이었는데,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는 481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개시 사건은 2월28일까지 총 16건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0건, 1월 6건, 2월 10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이중 1건은 진료행위 방해, 폭행협박 등을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이 이의신청한 상태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개시는 ▲사망 ▲의식불명 ▲장애 1등급(자폐성·정신지체 장애 제외)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제도를 말한다.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렸는데, 당초 오제세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내용이었지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사망 등으로 범위가 제한됐다.
지난달까지 접수돼 자동 개시된 사건은 모두 사망 사례였다. 장애1급은 하반기부터 본격 접수될 전망이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자동개시는 법 시행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되는데, 통계 검토 결과 자동개시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1급의 경우 사고이후 등급판정에 상당기간(6개월 내외)이 소요되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 예상된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망에 의한 조정신청 사건은 지난해 12월 22건, 올해 1월과 2월 각 38건과 34건 등 총 94건이 접수됐다. 이중 16건, 17%가 자동 개시됐다. 접수된 사망사례가 모두 자동 개시되지 않은 건 지난해 11월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분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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