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번호 입력해야 반품된다"…도매·약국들 "너무해"
- 정혜진
- 2017-03-1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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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정산 안되거나 반품 안된 재고 5년 사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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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도매업계와 약국에 따르면 제약사가 반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교묘한 규정을 만들어 내세우고 있다. 특히 피해가 약국 반품을 받고 제약에 정산을 받지 못하는 도매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제품번호와 유효기간을 일일이 입력해 제품 확인이 돼야 반품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다. 입력작업도 까다롭지만, 입력 후에도 '자사에서 출하한 제품이 아니다',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반품 자체를 거부하는 등 과정이 까다롭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은 적어도 온라인몰, 직거래, 도매 등 5~6곳에서 약을 받아 반품을 하는데, 도매는 그때그때 제품번호를 확인하고 반품을 거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가는 거래가 바로 끊기기 마련이다. 제약이 일부러 반품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제약사가 반품 규정을 확대하는 추세다.
관계자는 "반품 뿐 아니라 약가인하 차액 정산도 기피하는 곳이 늘어 제약이 처리해주지 않은 도매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며 "약가인하 이후 지금까지 아예 정산을 한번도 해주지 않은 제약사가 수십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매는 제약사 담당자만을 탓할 수도 없다. 제약사 정책에 따라 담당자는 자신의 거래처에서 나오는 반품에 따라 실적을 평가받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편의를 봐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 예로 모 제약사는 시장에 깔린 전체 반품 물량이 2억원이라는 것을 집계한 후 반품 예산을 1500만원만 잡았다. 담당자는 500만원을 전국 도매에 조금씩 분배하며 거래 도매를 달래는 형식이다.
도매가 약국 반품을 점차 기피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일련번호제도가 시행되면 제품번호, 유효기간 뿐 아니라 일련번호까지 입력해야 반품이 처리될 판"이라며 "약가인하, 일련번호 제도와 같은 약사법 개정은 반품, 정산 등 사후관리를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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