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입원환자 간병 급여화"...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3-14 18:50: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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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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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입원환자에게 건강보험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해 입원생활 유지에 필요한 간병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특히 노인 입원환자는 소득활동 감소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그 자녀가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간병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등이 전문적으로 환자의 입원생활을 지원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됐지만, 현재 서비스 제공 병원수가 적어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최 의원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 및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 등 가족구성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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