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평가인증제 도입"…약사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7-03-18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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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의료법과 균형 확보…약사국시 응시자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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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법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간호학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로 제한한다.
김 의원은 약사국가시험도 의사·간호사 등과 같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 인증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로 보다 강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이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석창, 김규환, 송석준, 신보라, 심재철, 엄용수, 이헌승, 전희경, 최교일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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