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한약국, 단미혼합제 보험시대 언제쯤?
- 노병철
- 2017-03-20 06:1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한방요양기관 구분 예시적 규정 여부 관건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단미혼합제에 대한 '약국·한약국' 보험급여 적용 여론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3조 1항)은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만 단미혼합제 56종 급여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여목록표' 상에 기재된 한방요양기관이 '예시 또는 나열적' 규정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향방에 따라 상황은 반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예시적 규정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할 수 있는 약국과 한약국에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요양기관으로 분류된 약국은 1인1종별 원칙에 따라 양/한방요양기관 중 하나의 종별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미컬 전문의약품 비중이 큰 약국은 매출 상승과 직결되지는 안겠지만 약국과 한약국의 한약제제 확장과 국민 편익 증가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4일 국회업무 보고 당시 약국은 한방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약제제 보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논의의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최근 단미혼합제 생산/유통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고 약국 공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문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약국의 기능/역할을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미혼합/복합제 약국 미공급 시,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 문제제기 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장기 전략으로 단미혼합제 약국 보험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포석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한약국은 자연스럽게 한방요양기관으로 편입 될 수 있어 환영의 입장입니다.
단미혼합 56종의 약국/한약국 보험급여 적용 여론과 분위기가 한방의약분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2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3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420조 실손보험, 86% 병의원 쏠림…약국은 0.7% 불과
- 5[특별기고] 밤낮없는 병원 약제서비스, 합당한 보상 필수
- 6삼익제약, '딤플형 생분해성 미립구' 제조기술 특허 확보
- 7신약 성과에 K-뷰티 가세…제약바이오 상반기 수출 호조
- 8"앞장서 끝까지 싸우겠다"…권영희 회장, 9만 약사 결집 호소
- 9대원제약 대원헬스, 먹고 바르는 'PDRN 듀얼 패키지' 출시
- 10보건의료신기술 '규제특례 강화·전담 심의위 신설'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