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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한약국, 단미혼합제 보험시대 언제쯤?

  • 노병철
  • 2017-03-20 06:14:58
  •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한방요양기관 구분 예시적 규정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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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미혼합제에 대한 '약국·한약국' 보험급여 적용 여론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3조 1항)은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만 단미혼합제 56종 급여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여목록표' 상에 기재된 한방요양기관이 '예시 또는 나열적' 규정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향방에 따라 상황은 반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예시적 규정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할 수 있는 약국과 한약국에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요양기관으로 분류된 약국은 1인1종별 원칙에 따라 양/한방요양기관 중 하나의 종별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미컬 전문의약품 비중이 큰 약국은 매출 상승과 직결되지는 안겠지만 약국과 한약국의 한약제제 확장과 국민 편익 증가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4일 국회업무 보고 당시 약국은 한방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약제제 보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논의의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최근 단미혼합제 생산/유통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고 약국 공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문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약국의 기능/역할을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미혼합/복합제 약국 미공급 시,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 문제제기 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장기 전략으로 단미혼합제 약국 보험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포석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한약국은 자연스럽게 한방요양기관으로 편입 될 수 있어 환영의 입장입니다.

단미혼합 56종의 약국/한약국 보험급여 적용 여론과 분위기가 한방의약분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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