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중환자실 등에선 패용 안해도 된다
- 최은택
- 2017-03-21 23:41: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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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명찰표시 내용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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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패용해야 하는 명찰에는 의사, 의과대학생, 간호조무사 등으로 전문자격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격리병실 등 병원감염 예방이 필요한 시설에서는 달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21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제정안을 보면, 먼저 명찰에는 의료인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학생도 '의과대학생, 치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여부를 명확히 표기한다.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도 마찬가지다.
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허, 자격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한 경우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반면 병원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의 시설에서는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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