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까스명수골드'에 제조정지 1개월 처분
- 이정환
- 2017-03-22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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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현장·제조품질 교육 미흡...공병검사법도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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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에 까스명수골드액 제조업무정지 1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해당 제품 제조가 금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성제약은 까스명수골드액을 제조하면서 일반관리기준서 직원교육에 규정된 현장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내 작업원이 수행해야 하는 제조품질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제조관리기준서 의무사항인 공정검사 중 '공병검사' 방법에 대한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의약품 등 제조공정관리시에는 원료투입, 멸균작업 등 공정검사법을 기준대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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