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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근무했던 약사, 건물주 며느리라며 나타나선…

  • 김지은
  • 2017-03-29 12:14:58
  • 약국 권리금 둘러싼 별별사례 많아...법률전문가 "5년내 계약하라"

수억원대 약국 권리금을 사이에 두고 임차인 약사와 임대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5년 임대 계약 만료로 약국을 이전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물질적, 심리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약사에 따르면 약국 이전을 앞두고 서둘러 다른 임차인을 구했고, 그 약사와 적정 수준의 권리금을 보장받는 선에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이 사실을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알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건물주가 그 자리는 자기 며느리가 약국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일방적 계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더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건물주의 며느리와 계약을 위해 가진 첫 만남에서 A약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계약을 위해 나온 약사가 수개월 전 자신의 약국에서 잠깐 일했던 근무약사였기 때문. 당시 그는 일신상 이유 등으로 한 달도 채우지 않고 퇴직했었다.

게다가 건물주와 그 며느리인 약사는 A약사가 제시한 권리금의 절반 정도만 줄 수 있다며 계약을 종용했고, 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 적용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분쟁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피해를 감수하고 약국을 이전했다.

A약사는 "약국에서 일하다 워낙 특이하게 퇴직해 기억하고 있던 그 약사가 몇 달 후 건물주 며느리라며 나타난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면서 "잠깐 있는 동안 우리 약국 상황 등을 다 체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동료들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B약사도 상임법 적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다음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지정받아야 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는 공공연히 자신의 사촌이 약사라며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B약사는 계약 만료 시점이 임박했던 만큼 건물주 사촌이라고 하는 약사와 계약을 진행하게 됐고, 통상 형성된 권리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대는 약사가 요구한 권리금의 절반 이하 밖에 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계약은 체결되지 못했다.

이후 B약사는 직접 임차 약사를 구하기에 나섰지만 건물주의 횡포가 따랐다. 기존 금액보다 100% 인상된 임차료를 요구했기 때문. B약사가 주선한 계약은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에 번번이 파기됐고, 약사는 결국 건물주의 사촌이 주장한 권리금을 받고 계약 만료 시점에 쫓기듯 약국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국이 권리금 등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임대 계약 기간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가산 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권리금의 경우 갱신청구권과 연관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재는 갱신청구권에 연관, 상임법과 맞물려 5년 계약 기간 내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갱신청구권과 권리금은 별개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법률적으로 뚜렷한 답을 내리긴 쉽지 않지만, 그만큼 5년 보호 기간이 끝났다고 해 임차 약사가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실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약국 임대 계약 시 상임법 적용 기간이 5년으로 맞추기 보다 4년 11개월 처럼 조금 못미치게 계약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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