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 3개월…문제없다"
- 김정주
- 2017-03-29 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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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투명성 확보해 신뢰·수용성 향상에 자신...연구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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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은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공급자 측의 신뢰도와 수용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현지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요양기관들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심사평가원은 올 1월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 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인 사전공개, 조사기관 사전통지인데, 그간 의료계와 약사단체 등에서 요구한 사안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침이 바뀌면 수용성이 향상되는 반면 현지조사 기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본래의 기능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능 약화는 현재까지 나타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선정심의위의 경우 공공기관과 의약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외부인사로 구성돼 조사 대상기관과 기획조사 항목 선정에 객관성과 공공성이 제고됐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경우 의약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여해 부당청구 동기와 목적 등 행정처분 적정성 심의에 적정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평원은 기능약화 근거로 지목됐던 대상 요양기관 사전통지는 해당 기관이 증건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고 선정심의위가 심의한 기관에 한해서만 사전통지한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현재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처분을 할 때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이어서 추후 이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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