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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 특허침해 소송 변론종결…반전 일어날까?

  • 이탁순
  • 2017-03-31 06:14:57
  • 1년여간 변론 7차례하고 29일 종결...CJ헬스케어 원고소가 8억 최고

화이자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특허침해 소송이 지난 29일 변론을 끝으로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소송은 특허무효소송 방어에 성공한 화이자가 지난해 3월 국내 13개 제약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다.

화이자는 오는 8월 14일 만료되는 용도특허를 국내 제약사들이 침해해 제네릭약물을 생산·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CJ헬스케어 등 국내 제약사들은 리리카 제네릭을 출시하고, 동시에 특허무효 소송을 진행해왔다. 대부분 제약사들은 용도특허 침해 부담 때문에 통증 대신 뇌전증약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1월 대법원이 특허무효 주장을 기각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침해 위기에 몰렸다. 예상대로 화이자는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등 13개사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CJ헬스케어에 제시한 원고소가가 약 8억원으로 가장 높다.

1년여간 총 7차례 변론이 진행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화이자는 국내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기각 판결 사례를 들었고,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에서 화이자의 특허소송 패소 소식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영국 항소법원이 리리카의 통증 및 신경병증 특허권이 효력이 없다면서 화이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국내 제약사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국내 재판부도 영국법원의 판결을 참조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져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국에서 화이자에 대한 패소 판결이 나와 제네릭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거 같다"며 "다만 국내법원이 통증 용도특허 무효 주장을 기각한 터라 제네릭사들이 애초 불리함을 갖고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판결은 특허권이 만료되는 8월 이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면 국내사들은 손해배상 위기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특허침해 부담에서 벗어나 제네릭 판매행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허권이 종료되는 8월 이후에는 국내 제네릭사들이 적응증 상관없이 판매활동이 가능해진다. 국내 식약처에는 이미 수십여개 제약사들이 제네릭 허가를 받고 시판을 대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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