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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담 증가" 유팜 사용 약국들 실손청구 불만, 왜?

  • 강혜경
  • 2025-10-24 17:21:22
  • 정부 실손24 직접 연계 아닌 '민간 핀테크' 연계 방식
  • 약국 "환자 연락처 등 수집, 동의서 작성·폐업시까지 보관 부담"
  • 유비케어 "약국별 QR코드 생성…환자가 QR 접속해 연락처 입력, 동의서까지 작성"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일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놓고 유팜 사용 약국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손청구 전산화가 약국의 행정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와 무관하게 약국의 행정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왜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걸까?

이유는 유비케어가 보험개발원의 실손24 미참여 업체이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약국 관련 참여 업체는 ▲데이소프트 ▲온누리에이치엔씨 ▲이지소프트 ▲메디팜 ▲위드팜 ▲크레소티 ▲약학정보원 ▲이디비주식회사 등 8곳이다.

▲유비케어 ▲비트커뮤터 ▲이지스헬스케어 ▲기고(GIGO) 등 4곳은 미참여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유비케어는 보험개발원 실손24와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핀테크 업체와 연계해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전산화를 통해 실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유비케어가 실손24와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하이웹넷과 연계해 전산청구를 하게 된다는 것.

이 때문에 청구 프로그램만 업데이트 하면 되는 참여 업체 사용 약국과 달리, 약국에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간편청구 알림톡을 전송, 환자가 동의해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국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와 연계한 유비케어의 청구 전산화 프로세스.
유비케어가 안내한 알림톡 전송 방법을 보면, 약국이 알림톡 전송하기를 누르고 최초 1회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하면 전산청구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때 모바일 동의서가 아닌 종이 동의서를 받는 경우 수기로 작성 가능한 동의서가 출력되고, 환자에게 종의동의서 작성을 요청,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약국 폐업시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약사는 "약국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인 연락처 수집이 사실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데다, 연락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종이 동의서를 출력, 사인을 받아 약국 폐업시까지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부담 증가"라고 지적했다.

약국 내에서 환자가 실손청구 의향을 밝힌 경우가 아닌, 적게는 수 일, 길게는 수 개월 뒤 알림톡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분과 연락처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뿐만 아니라 실손24 참여약국 등으로 검색도 쉽지 않다. 환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유비케어가 과연 약국을 고려하고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유팜 사용 약국은 8200곳으로, 전체 약국의 34.6%를 차지한다.

또 다른 약사도 "약사회나 온누리, 위드팜 등은 청구SW 업데이트라는 간편 방식으로 실손24 연계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유팜 사용 약국은 행정업무가 무한정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청구SW의 업체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비케어 측은 "기존 의사랑과 동일한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안내문에 적힌 바 대로 연락처를 취합해 알림톡을 발송할 수도 있지만 약국별 QR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약국별 QR을 생성해 환자가 접속하면 본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동의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경우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의 경우 알림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환자가 하이웹넷 '메디홈' 앱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이 동의서 보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QR코드나 알림톡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용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유비케어 시스템의 경우 친 환자적 시스템으로, 실손24가 24년 10월 24일 이전 청구건에 대해 청구할 수 없는 것과 달리 3년치 청구 등도 가능한 게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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