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세브란스 등 3개 계열병원 표준약관 허위 사용
- 김정주
- 2017-04-05 12:05: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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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연대에 과태료 2천만원 부과 결정...환자 오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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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산하 병원을 거느리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과태료 2000만원을 물게 됐다.
환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연세의료원의 상위 법인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이 같은 이유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이 병원들을 이용하는 입원 환자와 계약할 때 사용하는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이 약관 내용은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병원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환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표준약관 표지는 당해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위반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대 측에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준약관의 사용 확대와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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