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태반·백옥주사 등 28억 불법유통 적발
- 김정주
- 2017-04-12 09:00: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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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약 도매 대표 연루...병의원 약국까지 흘러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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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간호사·조무사·주부 등에 판매...6억1000만원 상당
간 기능 개선에 사용되면서 '태반주사'로 불리는 전문약 '라이넥주'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98개 품목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유통업자 윤모 씨(남·56세) 등 10여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송치됐다.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까지 연루돼 일부는 병의원과 약국으로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모 씨가 김모 씨 등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도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는 또한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 씨(남·49세), 유통업자 강모 씨(남·53세)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조사결과 서후약품 대표 한모 씨는 작년 2월경부터 올 2월경까지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강모 씨(53세·남) 등 9명에게 약 7억9000만원 상당을 팔았다.
한모 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모 씨 등은 비타민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모 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약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모 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와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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