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 "글리벡 급여 정지 비합리…제약사 처벌 강화"
- 이혜경
- 2017-04-12 10:27: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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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벡 대신 다른 약으로 교체하면 내성 환자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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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단체가 노바티스 글리벡 등 항암제 급여 정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 환자단체에서는 의약품 급여정지 아닌 제약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2일 "글리벡에서 다른 대체 신약으로 교체할 경우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드물지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글리벡 치료 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급여정지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따라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2항 상의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노바티스사의 글리벡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게 환우회의 입장이다.
환우회는 "글리벡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했을 경우 귀책사유 없는 수천 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수년 또는 1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해 온 항암제를 강제적으로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바꿔야한다"며 "계속 글리벡 치료를 받으려면 매달 130만원~260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해 달라는 것이다.
환우회는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처분은 필연적으로 불법행위자가 아닌 해당 약제로 치료받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모순이 있다"며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참조해 행정처분 시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것도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표적항암제인 글리벡이 출시되면서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받지 않으면 5~6년 이내 대부분 사망했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생존기간이 연장됐다.
환우회는 "글리벡을 강제적으로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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