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감기약주며 SJS 가능성도 설명해야 하나요"
- 강신국
- 2017-04-1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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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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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일부이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약사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
사건을 보면 2010년 1월 감기몸살에 걸린 K씨는 B약국에서 I약품이 생산한 일반약(아세트아미노펜 500mg, 푸르설티아민 20mg)을 구매,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
이후 K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여기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처방약은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시메티딘 200mg, 클로페니라민 2mg,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500mcg 등이었다.
그러나 K씨는 처방약을 먹은 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고 인근 의료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 결국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K씨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 SJS라는 최종 진단에 따라 120회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했다.
30대 여성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을 복용하고 실명이 됐다며 약국, 병원, 제약사를 상대로 낸 4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사건이다.
법원은 병원에 책임이 있지만 제약사와 약국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해당 약사에 대해 "비록 약국 판매제품이 일반약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약사로서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특히 000제품(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500mg, 푸르설티아민20mg)의 경우 TEN이나 스티븐슨존슨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붓거나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약을 중단하고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라고 복약지도를 해야 하나 이러한 복약지도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약사는 "000의 경우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서 복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약 포장 뒷면과 내부에 설명서가 있으니 이를 보라고 하고 복용한 이후 차도가 없으면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스티븐슨 존슨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예상하여 복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약사가 일반약을 팔 때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동일하게 해석을 했다. 대신 병원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고법은 "K씨가 내원 전 감기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들은 이상 약물 부작용으로 이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K씨가 복용한 약의 종류와 주성분, 복용량 등을 자세히 문진했어야 했는데도 이런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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