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건보료 추가납부 등 정산…내달 10일까지
- 김정주
- 2017-04-20 12:00: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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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보수변동 직장가입자 환급·징수...10회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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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납부해야 할 직장인은 844만명, 반대로 작년에 더 내서 환급받는 직장인은 278만명으로, 병의원장과 약국장 등 사업장주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받은 금액에 대해 기한까지 정산해야 한다.
다만 액수가 커 부담이 된다면 최대 10회까지 분납 정산이 가능하므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짓고 오늘(20일) 각 사업장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등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의약사 등 직장인들은 이번달 월급내역에 이를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이번에 확정된 직장가입자 정산을 살펴보면 근로자 1399만명이 총 1조8293억원으로 작년보다 0.2% 늘어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15년 증가율이었던 16%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 늘었음에도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4% 줄어들었다.
여기서 건보료를 덜 내서 이번에 더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844만명, 반대로 278만명은 지난해 더 내서 환급받게 됐다.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게 되며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내야 한다.
납부시한은 내달 10일까지다.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경에 고지될 예정이다. 보수가 줄어들어 정산된 건보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달분 건보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주 가운데 금액이 커 일괄 납부에 부담을 느낀다면 건보공단에 신청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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