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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한의사 의료기 사용, 어떤 정당도 미채택"

  • 이정환
  • 2017-04-28 14:59:20
  • 의협 "대선 관련 루머 유포는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특정 대선 후보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28일 의협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한 바 어떤 정당도 해당 의제를 공식 보건의료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5월 9일 치러질 19대 대선에서 의료 직역 간 갈등 구조를 종식시키고 일차의료를 기반으로하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공약 집중 모니터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온라인 게재는 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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