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한의사 의료기 사용, 어떤 정당도 미채택"
- 이정환
- 2017-04-28 14: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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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선 관련 루머 유포는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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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의협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한 바 어떤 정당도 해당 의제를 공식 보건의료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5월 9일 치러질 19대 대선에서 의료 직역 간 갈등 구조를 종식시키고 일차의료를 기반으로하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공약 집중 모니터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온라인 게재는 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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