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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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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임대료,전기요금등이 부가세에 포함되는지요
    A답변 완료
    2013-01-21
    Q임대료,전기요금등이 부가세에 포함되는지요




    제목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료,전기요금,수도요금등 일반의약품이 아닌 항목이 부가가치세에
    반영이 되어 세금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매입세액에 포함되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참고로 위 임대료등은 모두 납세자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처
    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임대료, 전기료, 수수료등의
    부가세를 공통매입
    세액이라하여 과세, 면세매출액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하게 되는 데 약국은
    처방조제매출이 일
    반적으로 많은 관계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거의 포함되
    게됩니다.
    따라서 부가시 신고시에 세금계산서로 발행되고 금액이 큰 임대료, 수수료등을
    제외한 전기료, 수
    도요금등은 굳이 부가세 신고시 반영할 필요없이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두 직장근무시 세금문제
    A답변 완료
    2013-01-16
    Q두 직장근무시 세금문제




    제목 없음




    오전에 한약도매상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약국에근무하는데 양쪽에서 각각4대보험신고
    되어있는데 세금은 어떻게하나요?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급료를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근로소득이 두 군데이상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합산하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적으로
    설명드리면 주된 근로 사업장과 종된 근로 사업장으로 구분 한다면 주된 근로
    사업장에서 종된 근
    로 사업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두 군데 근로소득을 합하여서
    최종적으로 연말정
    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금문제의 경우 각각의 근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는 이루어져 왔을 것이고 연말정산시
    주된 근로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산세액과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최종
    납부세액을 계
    산하여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폐업시 재고 처리와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
    A답변 완료
    2013-01-13
    Q폐업시 재고 처리와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




    제목 없음




    폐업을 앞두고 있는 약국입니다. 장부상으로 재고가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일반약과
    전문약을 부가세 신고시의 비율대로 재고를 나누어서 포괄양수양도계약서로 넘길생각입니다.
    이럴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요? 일반약을 제약사에 반납하면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되는것이죠?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hrgrace@hanmail.net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포괄양수도란  양도자, 양수자 쌍방 사업자간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모든 물적, 인적 시설
    물 및 자산, 인력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것으로 권리 의무도 함께 양수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의약품등 재고자산 및 시설장치등을
    양수
    자에게 넘길 수 있으며 양수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없이도 의약품등
    재고자산 및 시
    설장치등을 소득세 신고시 장부상 계상하게되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및 시설장치의 양수도 금액을 구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일반의약품을 제약사에 반납한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만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금액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합쳐서
    계산한 최종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에 따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
    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개설약사의 아르바이트근무시 종합소득세 신고문제
    A답변 완료
    2013-01-12
    Q개설약사의 아르바이트근무시 종합소득세 신고문제




    제목 없음




    개설약사가 주말에 다른약국에가서 근무시 그쪽약국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할경우
    개설약사의 종합소득세신고할때는 어떻게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원천징수 세율 6%)하고 과세가 종결되어
    다른 사업소득이
    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하루 일당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떼는 세금없이
    신고만하고 과세종
    결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급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1-08
    Q안녕하세요 급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제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도매상의 대표로 있다가 2012년 중반쯤
    아는 지인한테
      도매상을
    양도하고 지금 저는 지분도 다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011년에
     회사 경비를 처리하는 과정중에  저의  지인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250만원을 지급한거로  12개월동안  총
    3000만원을 처리하였는데  몇일 전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인이 2011년5월부터
    공무원으로 봉직하게되서  월급이 이중으로 발생되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공무원은
    이중으로 취업은 공무원 자격박탈 사유가 된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진술서를 쓰러 오라고 한답니다..
     
    이럴때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솔직히  세무서에 가서  사실데로 얘기해야하나요??
    어떤 처분이 내릴가요??지인이 12개월 월급받은일을 전면부인하면  제게 어는정도의
    세금이 나올가요??세금외의 다른문제는 없을가요??아니면 차라리 다른사람한테 나가야할월급이
     실수로 이쪽으로 신고됫다고 해야 할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관련법상 공무원이 이중 취업금지규정 때문에 도매상의 직원으로 인건비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세무서에 사실대로 인건비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직원의 인
    건비가 잘못처리되어 공무원이 된 분한테 신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무서 입장에서
    현실적
    으로나 세법적으로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된 분이 이 문제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있다면 공무원이
    된 분의 인건비
    신고가 사업주의 잘못판단으로 가공으로 잘 못 처리되었다고 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상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이 얼마인지는 도매상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서상의 매출액에서 총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만약 도매상이 법인이라면 도매상 대표에게는 그 인건비
    상당액 만큼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되고 법인세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세액계산은 구체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보아야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일반약인데 처방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완료
    2013-01-07
    Q일반약인데 처방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목 없음




    일반약으로 약을 사입하는데 간혹 처방조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때 구분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적으로 본다면 매약매출에 관계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로 처방조제매출에
    관계되
    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처리되어야 하고 매약매출에 쓰였는 지, 처방조제매출에
    쓰였
    는지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과세, 면세 매출액등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과세인 매약 관련 일반의약품으로 매입했는 데 그 중 일부가
    면세인 처방조제관
    련하여 쓰인 경우 그 금액이나 비중이 상당하다면 이를 구분하여 과세와 면세로
    구분하여 신고하
    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나 비중이 미미하다면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중요성의
    원칙에 의하
    여 과세와 면세중 많은 쪽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이자비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1-03
    Q이자비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개설하면서 금융권에서와 지인에게 각각 대출을 받았는데요.
    금융권에서 대출받은것은 은행에 요청해서 1년치 이자비용 리스트를 뽑아서 소득세때
    세무신고를 해왔습니다.
    따로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을 소득세때 세무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약사입금액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개국약사님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되는 것이고 그 대신 그 이자비용 지출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지인을 통해
    빌린 사채이자의 경우 빌려준 지인에게 고율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고 신고절차도
    개인적으로 복잡하고 불편하므로 개인간의 사채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용처리를 안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권리금 질문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1-01
    Q권리금 질문 드립니다.




    제목 없음




    매도하고 영업권 양도계약서를 썼습니다만  쌍방 세무신고는 하지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을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권리금의 경우 대체로 그 금액이 거액이므로 인수받는 약사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비용처리를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받는 약사님이 비용처리를 받는다면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는 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정하여 부분적으로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고 그 나머지 순수 권리금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금융소득 과세 변경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답변 완료
    2012-12-31
    Q금융소득 과세 변경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목 없음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금융소득 과세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는것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4,000만원에서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근로ㆍ사업소득 등과 합쳐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과세 대상자(2011년 기준)는 5만여명이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10조2,07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상자가 올해 2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인건비 신고?
    A답변 완료
    2012-12-27
    Q약국 인건비 신고?




    제목 없음




    약국에서 근무약사나 전산직 인건비 신고할 때 4대보험하고 갑근세를 어떻게 하나요?
    약국장인 제가 다 부담하는것이 좋은 가요 ? 아니면 법적으로 본인 부담액과 약국장
    부담액으로
    구분해서 부담해야 하나요? 다른 약사님들한테 물어봐도 다 다르게 하고 있더라구요...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많은 약국의 기존 관행으로는 약국장님이 근무약사님이나 근무직원에게 합의된
    정액의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은 본인부담액과 고용주부담액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약국장님이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법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본인부담분은
    근로자
    본인이 고용주 부담분은 약국장님이 부담하여 합의된 인건비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관행적 방법은 법적으로 쌍방이 각각 부담하지 않으므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등을 근로
    자 입장에서 많이하여 절세할 필요성이 없는 등 왜곡이 발생하여 좋지 않으나
    근로자 입장에서 실
    제 지급받는 금액만 합의되면 나머지는 약국장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서 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에따라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근로자 본인부담분은 근로자가
    고용주 부담분
    은 약국장님이 각각 부담하는 방법이 왜곡을 발생하지 않고 세법상의 원칙이고
    깔끔한 방법이므로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문제점은 근로자 입장에서 차감후의 실지급액이
    작아지므
    로 차감후 실지급액을 고려하여 차감전의 인건비 신고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인건비 신고액이 삼백만원, 사백만원등으로 많이 올라가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부담액이 너무 많아져서 후자의 방법으로 하기에는 쌍방이 부담이 벅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자의 관행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방법은 현실의 문제와 원칙의 문제가 병존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이
    뚜렷하여
    약국장님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나 법과 원칙에 따른 방법으로
    장기적으로는 나가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