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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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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은가요?
    A답변 완료
    2013-04-05
    Q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은가요?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나 양수하는 약사들 모두에게 좋다고 하는데

    어떤것들이 양쪽에 좋은것인가요? 혹시 한쪽이 불리한점은 없는것인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포괄양수도란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약국이 재고약값과 인테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하여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고약값과 인티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면제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약국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처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징가능성을 피하게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양도약사님의 입장에서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으며 양수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라는 적격증빙 수취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등에 자산 및 비용계상의 근거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양수도 약사님간에 상의하셔서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주관적인 평가액을 시설자산으로 계상하시고 순수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부분은 양도약사님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허호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기부금의 종류와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답변 완료
    2013-04-02
    Q기부금의 종류와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목 없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등 기부금의 종류와 각각 한도등 기부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소득세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아지네요.
    바쁘실텐데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세법상으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굳이 이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약국장님들께서 알기쉽게 간단하게 대략적인 한도금액을 설명드리면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국방헌금, 위문품, 재난지역의 구호금품, 불우이웃돕기
    성금등으
    로 전액 공제(소득금액 한도로) 됩니다.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데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한도는
    정확히 세법상 계산하는 산식이 있지만 이는 너무 어려우므로 대략적으로 소득금액의
    10%정도라
    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금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카드마일리지 ?
    A답변 완료
    2013-03-26
    Q금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카드마일리지 ?




    제목 없음




    올해 5월 소득세 신고시 카드마일리지를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카드 마일리지도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빠지는 마일리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카드마일리지과세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카드결제로 구입하면서 받은 마일리지의

    금전적 이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기술적인 면으로보면 개인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고 받은 카드
    마일리지는 다른
    사적인 결제로 받은 카드 마일리지와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는 카드 마일리지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팜코카드등) 결제로 받은 마일리지만을
    대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 근로계약서...
    A답변 완료
    2013-03-19
    Q포괄양수도 계약서, 근로계약서...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 데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근로 계약서가 필요한
    데 보내주실 수 있
    나요? 아니면 홈페이지 어디에서 볼 수 없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tax.co.kr)
    또는 미래세무법인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가면
    세무자료 코너의 세무서식란에 가시면 포괄양수도 계약서, 근로계약서등 세무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동부화재 비즈케어 보험..약국경비로 인정되나요?
    A답변 완료
    2013-03-13
    Q동부화재 비즈케어 보험..약국경비로 인정되나요?




    제목 없음




    약사회에서 안내하고있는 본 상품...만기에 80%환급되는 상품인데요
    소멸성 화재보험은 경비로 잡고 있는데 이 상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약화사고,화재,강도손해 등 종합으로 보장되고 있어 좋긴한데...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서는 비용인정의 범위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라고하여
    약국 경영과 관련
    하여 지출되는 경비를 말하므로 약화사고,약국의 화재,약국장님과 직원분들의
    강도손해라면 당연
    히 비용처리될것입니다만 지출되는 보험료중가 나중에 만기에 80% 환급이 된다면
    이는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나중에 받는 자산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지출될 때 비용으로 계상하고 나중에 만기에 80% 환급될 때 그 금액을
    잡수익등으로
    수입으로 계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양가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3-12
    Q부양가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모시고 살던 아버님이 작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소득세때 부양가족으로 아버님을 공제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아버님 병원비나 장례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올해 약국장님 약국의 소득세 신고때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공제및 장례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단, 총매출액
    30억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약사님이 근로소득자이시면 부양가족, 의료비, 장례비 공제 모두
    해당됩니다. 단 장례비 공제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 폐업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A답변 완료
    2013-03-11
    Q약국 폐업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 절차를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절차와 부가세 신고까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폐업절차약국을 폐업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한 후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됩니다. 물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단말기회사에게도 폐업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 말소신고도 하여야 할 것이고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에도 약국 폐업에 따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약국직원의 인건비 신고를 하였던 경우에는 4대보험기관에 퇴사신고도 하여야 합니다.2) 약국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 만일 폐업약국이 일반과세자로서 개국초기에 매입약값과 인테리어등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많이 받은 상황하에서 그 약국을 단기간 영업후 폐업해서 재고약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인테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라하여 폐업후에 큰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고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과세자인 약국이 약국개국시 약값과 설비자산에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세액이 폐업일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보다 상당히 많으면 폐업시 지금까지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이 받은 환급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것입니다. 3) 약국을 양수도하고 폐업하는 경우(포괄양수도) 폐업절차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세법상 포괄양수도란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약국이 재고약값과 인테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하여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고약값과 인티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면제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약국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처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징가능성을 피하게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양도약사님의 입장에서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으며 양수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라는 적격증빙 수취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등에 자산 및 비용계상의 근거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양수도 약사님간에 상의하셔서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주관적인 평가액을 시설자산으로 계상하시고 순수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부분은 양도약사님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4)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폐업사실을 모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 사업자로 계속 인식할 것입니다.따라서 개국약사님과 근무약사 및 직원등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약국 사업장 탈퇴신고를 폐업신고와 함께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과 고지되어 나중에 이를 해결하느라 일처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여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에 약국폐업신고를 꼭 해야 하고 4대보험기관에도 사업장 탈퇴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등 불이익이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약국 폐업후 세금계산서가 늦게 오는 경우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까지 세금계산서를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폐업일이후 모아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난 후 그 이후에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 1,2개월후에 다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 세액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으면 가산세부분은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 관련 문의
    A답변 완료
    2013-03-02
    Q부가세 관련 문의




    제목 없음




    현재 관리비내역에 전기,수도,공동관리요금이 같이 나오는데요.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부가세가 포함된금액이고 수도요금은 면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납부할때는 전기+수도+공동관리요금 총합금액에 대하여 10%부가세를 같이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부가세를 2번 내고 수도요금은 안내도 되는걸 내고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내도 상관없는건가요?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10%의 부가세를 같이내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상에는 제가 납부한 금액대로 세금계산서가 나오긴나오는데요..
    먼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 질문 드립니다.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부가세가 포함된 전기료와 면세인 수도요금에 다시 10%를 붙여서 관리비로
    계산이 된다면
    이론상은 부가세가 두번 붙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은 미미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기료가 월 10만원, 그 부가세 1만원이라면 관리비에 붙는 부가세에
    대한 부가세는 1천원이
    될 수 있어 그 금액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약국 사업자인 경우 처방조제 면세위주의
    사업자이므로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그 대신 부가세 포함하여 모두
    비용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그 금액이 미미하고 대신 모두 비용처리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창고용 상가매수시 부가세 문의
    A답변 완료
    2013-03-01
    Q약국 창고용 상가매수시 부가세 문의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국 창고로 그동안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상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약국도 자가소유이며 동일건물내에 있는 상가를 약국창고로 매수하고자 하며, 약국사업자 이외에 별도 임대사업자등록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이 2개 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약국창고 용도로 상가구입시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2. 이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10% 발생하는데 약국은 면세사업 비중이 크다보니 부가세 환급이 얼마 안될것이기에, 배우자 명의로
    구입후 임대를 받으려고 해도 배우자가 이미 소득세율 가장 높은 구간이라 임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계속 낸다면 몇년후에는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보다 임대수익에 대한 누적소득세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듯 합니다. 제가 생각한것이 맞는지요?
     
    3. 그렇다면 약국창고 용도의 약국사업자로 경비처리 하는것을 포기하고, 제가 가진 임대사업자로 매수한 것으로 하여 부가세100% 환급이
    가능할가요?
     
    4. 부가세100% 환급후에도 임대를 주지 않고, 계속 창고용도로만 사용한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한다든지? 다른 세금을 내야
    한다든지 하는 세금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 창고로 그동안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상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약국도 자가소유이며 동일건물내에 있는 상가를 약국창고로 매수하고자 하며, 약국사업자 이외에 별도 임대사업자등록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이 2개 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약국창고 용도로 상가구입시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답변1. 세법에서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므로 약국 경영관련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가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므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약국창고가
    아닌 용도로 사용된다면 비용처리는 어렵겠지요.
    2. 이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10% 발생하는데 약국은 면세사업 비중이 크다보니 부가세 환급이 얼마 안될것이기에, 배우자 명의로
    구입후 임대를 받으려고 해도 배우자가 이미 소득세율 가장 높은 구간이라 임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계속 낸다면 몇년후에는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보다 임대수익에 대한 누적소득세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듯 합니다. 제가 생각한것이 맞는지요?
     답변2. 만약 약국창고 용도로 약사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구입한다면
    그 취득에 대한 대출금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약국장님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취득되어 그
    이자비용도 형식적으로는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지 약국장님이 지출하는 것이아니니까요.
    부가세 환급 및 소득세 절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다면 약국창고 용도의 약국사업자로 경비처리 하는것을 포기하고, 제가 가진 임대사업자로 매수한 것으로 하여 부가세100% 환급이
    가능할가요?
     답변3. 임대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약국장님이 가진
    다른 사업장의 임대사업자등록증으로는 부가세 환급도 안되고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쓸 수도 없습니다. 약국창고를 구입시자가로 하여 약국창고로 쓰일 수 있는 데 약국창고로
    쓰인다면 약국은 면세 위주이고 약국 사업장과 다른 위치에 있어 부가세 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4. 부가세100% 환급후에도 임대를 주지 않고, 계속 창고용도로만 사용한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한다든지? 다른 세금을 내야
    한다든지 하는 세금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4. 답변3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A답변 완료
    2013-02-26
    Q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목 없음




    신용카드를 국세청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신용카드 전표를 일일이 모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어떤내용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 약국장님의 신용카드가 국세청사이트에 등록되면 카드 전표나 월별 명세서없이도 사용내역을 조회 및 비용계상 가능하여 건별 누락없이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국장님 본인이 국세청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카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약국장님의 금융거래용이 아닌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카드등록이 가능하므로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직접 카드등록을 할 수 있을겁 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도 이를
    바로 시행 예정입니다.  (업무대행시  필요서류 : 약국장님의 주민등록증 앞뒤면, 카드종류와 카드번호)- 앞으로는 약국장님의 신용카드 전표 또는 카드명세서는 모아주시지 않아도되고 간이영수증등 기타 비용 증빙만 모아주시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카드등록개수는 20개이내이며 추가하거나 바뀔 때 반드시 추가등록하셔야합니다.
    -
    단점으로는 약국장님의 개인적인 카드지출내역이 국세청사이트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만
    특별한 내역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