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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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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공동개설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14-01-16
    Q약국공동개설에 대하여




    제목 없음




    공동개설에대하여
    현재한약국에서 개설약사와같이근무약사로근무하고있는데 개설약사와동업으로
    공동개설등록코저합니다
    모든절차를알고싶으며공동개설시소득세및 기타세금문제에더유리한 세율이 적용되는지요?
    또같이운영하다가 한사람이폐업하고 나갈시는어떤절차가필요하며 사업자등록,
    심평원등록등도  새로해야되나요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어떤 약국에서 개설약사 A와 근무약사 B가 공동으로 그 약국을 운영하려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계속사업자로 하는 경우(현재 약국의 사업자 번호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현재 A 명의의 약국 개설 등록증을 A와 B로 신청하여 받은 후에
    현재의 A명의의 사
    업자 등록증을 A,B 공동명의의 개설등록증과함께, A,B 공동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공동사업계약
    서 및 A,B 각각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A,B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 신청
    하여 받은 후에 심평원에도 A,B 명의로 신고하면 됩니다.
    장점 : 사업자 등록번호도 현재 번호 그대로 유지되어 계속사업자가 되어 카드
    단말기도 계속 유지
    되고 세무신고도 계속 적용되므로 절차상 편하고 간단합니다.
    단점: 현재 A약국의 세무문제가 복잡하고 문제점이 많은 경우 이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 세무문제
    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A,B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받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증은 A,B 명의로 신청하여 받고 현재 A 명의의 약국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고 A,B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A,B 각각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새로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업자번호도 바뀌게
    되어 카드 단말기
    도 새로 신청해야하고 심평원에도 새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장점: 현재 A 명의의 약국에 세무문제가 많이 안좋은 상태라서 이를 끝내고 새롭게
    세무문제를 시
    작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A,B 두 공동 사업약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할 경우 바람직
    합니다.
    단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므로 세무서, 카드단말기,근무직원 입사,퇴사,
    심평원등 모든 것을
    폐업후 신규 개국 형태이므로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또한 A,B 두 공동개국약사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그 중 한사람이 빠져서
    나머지 한사람으
    로 약국이 운영된다면 A,B 명의 공동 사업자 등록증도 상기 내용과 같이 공동
    사업자 폐업후 단독
    신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사업자 번호 바뀜)과 공동 사업자중 한사람만 빠져나가
    단독 사업자로
    되는 계속사업자 방법(사업자 번호 계속 유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장단점도 상기 내용과
    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4-01-16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약국 세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세무책자 여유 있으시면 한부만 부탁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옥포2동 519-21 세원약국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4-01-14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기존 약국 재고 인수 때 작성하려 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메일 주소는 yoh921@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 www.miraetax.co.kr
    로 들어가셔도 로그인
    없이 다운받아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가세 신고시 환급문제
    A답변 완료
    2014-01-13
    Q부가세 신고시 환급문제




    제목 없음




    작년 11월에 개국하여 인테리어등 비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번 1월에 부가세 신고시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매약매출관련 부가세 과세대상과 처방조제매출관련
    부가세 면세대상
    두가지 적용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제외한 임차료, 인테리어, 컨설팅 수수료등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대상이 아니라 총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만큼만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 환급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 대부분인 현실 상황을 고려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부분
    이 총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만큼으로 아주 적어지는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4-01-06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전남 목포시 용당동1055-10번지 박유선약사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에서 올해도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로 유지?
    A답변 완료
    2014-01-03
    Q약국에서 올해도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로 유지?




    제목 없음




    뉴스를 보니까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로 계속 남기로 했다는
    데요?
    새해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금저축공제는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처리할 때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공제항목으로
    계속해서 유지하
    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공제 모두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어 절세혜
    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처리과정에서 노란우산공제는
    기존
    의 소득공제항목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고 연금저축공제는 예정대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현재와 같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연금저축공제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바뀌게되어 절세효과가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건물임대시부동산 수수료에대하여
    A답변 완료
    2013-12-27
    Q건물임대시부동산 수수료에대하여




    제목 없음




    건물3층에 치과를유치하여 임대하게되었는데 부동산수수료를 보통보다많게 컨설팅비용을합하여 지불하는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시게 되었는데정상적인 법정수수료외에 컨설팅비용을지불했을시임대인은중개인에게지불한금액에대하여어떠한영수증을받아야소득세에서경비감면을받을수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으로는 적격증빙이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시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나 간이영수증이나,
    그 이외의 다른
    증빙으로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라고 하여 세무상
    부담이 있고 상대방
    컨설팅업체는 매출누락으로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비용이 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령하시
    고 컨설팅비용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성실신고제도?
    A답변 완료
    2013-12-24
    Q약국의 성실신고제도?




    제목 없음




    약국사업장에도 성실신고제도가 있다고 하는 데 이게 무엇인가요?
    규모가 큰 약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약국 매출액이 얼마나 되면
    여기에 해당되고
    그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세금이 많아지는 건가효?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성실신고제도란 일정규모 매출액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출, 비용
    등을 세무적으로 적법하고 성실하게 계상했는 지 여부를 세무사나 회계사등 세무대리인이
    이를 검
    증하여 신고하고 만약 세무조사나 소명시에 매출누락, 과다비용 계상등 부적절하게
    계상된 것이
    나타나면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
    약국의 경우 현재 매출액 규모 30억원이상이 해당되고 내년귀속분 부터는 약국
    매출액 20억원이상
    인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약국매출액이 20억원 이상 예상되는 약국의 약사님께서는 미리미리
    이를 대처하시
    기 바랍니다. 대처방법으로는 비용이 많이 부족한 약국은 4대보험을 부담하더라도
    인건비를 실제
    로 계상하거나 임대료등도 실제대로 신고하시고 다른 기타비용도 빠짐없이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실질에 의해서 신고하게되면 세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
    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미래세무법인에게 상담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과징금으로 낸 돈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A답변 완료
    2013-12-17
    Q과징금으로 낸 돈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제목 없음




    약사법위반으로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이 과징금이나 환수된 금액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환수금은 어떻게 비용처리하면 되나요?
    과징금은 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과징금, 벌과금, 과태료, 환스금등 각종 의무의 해태, 위반 등 본인의
    과실이나 실수로 부담
    하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조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임대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12-11
    Q임대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임대인이 이번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요. 부가세 10%를 현재 임대료에서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봤는데 부가세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10%를 더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금액으로
    부가세 표함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집주인은 부가세 환급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약국은 부가세 환급이 거의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경우가 약국에 유리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임대료에 대하여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상가 주인과
    상의하여 합의해
    야 하겠지요. 약사님 입장에서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더라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
    제, 환급이 총매출액중 매약매출 비율만큼만 공제, 환급이 되므로 부가세 환급이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국장님께서는 물론 임대료에 부가세 포함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상가주인과
    상의해서 합의를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임대료에 10% 부가세 별도인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한번 임
    대료에 부가세포함이라고 한번 말씀하셔 보시고 상호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