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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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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 약국세무
    Q종소세신고시 수입금액
    A답변 완료
    2013-05-14
    Q종소세신고시 수입금액




    제목 없음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신고안내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의 수입금액과 세무사사무실의 수입금액이 다를경우
      국세청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세 신고 안내자료상의 내용과 실제 납세자 본인이 알고있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면 안정적으로 보수주의로 일을 처리하셔야 차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매출액
    두 가지중에서 큰 금액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매출누락으로
    추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간이영수증에 대해 질문합니다.
    A답변 완료
    2013-05-09
    Q간이영수증에 대해 질문합니다.




    제목 없음




    약봉투나 투약병등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3만원 넘어가는데 간이 영수증은 한장에다가 받는데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10만원을 지불했는데 영수증한장에 10만원 써줄경우입니다.
    간이영수증의 한도가 3만원으로 알고 있어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사님께서 알고계시는 세법대로 한다면 간이영수증 건별 한도가 3만원이하이므로
    10만원을 지불
    하셨다면 4장을 받으셔서 금액을 나누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1장에 10만원을 이미 쓰셔서 받으셨다면 할 수없이 이것으로라도 비용처리하셔야
    하겠지요.
    세법상으로는 이 경우에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가 부담될 수
    있으나 대체로 세
    무조사등을 통하여 적발되는 경우 추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성실신고확인제 변경 언제부터?
    A답변 완료
    2013-05-06
    Q약국 성실신고확인제 변경 언제부터?




    제목 없음




    약국에서 성실신고 확인이 매출 30억에서 20억으로 변경된다고 하는 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그럼 세금이 더 나오는 건가요? 무엇이 바뀌는 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재 약국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은 연간 총매출액이 30억원이상이면
    적용이 되는데
    2014년도 귀속 약국의 연간 총매출액이 하향조정되어 20억원이상이면 그 적용대상이 되어 2015년

    소득세 신고때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세무사, 회계사등 세무대리인이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매출
    및 비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을 소득세 신고시 확인하고 차후에 세무조사등을 통하여 매출누락이나
    과다,
    허위비용 계상등이 적발될 경우 납세자의 추징세액과 함께 적발금액정도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금
    전적, 징벌적 책임도 지게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게하려는 제도인 것입니다.
    국세청의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대상 사업장
    의 세수가 약 30% 정도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와이프의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답변 완료
    2013-04-25
    Q와이프의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제목 없음




    집사람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사람이 기부를한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가 이제 얼마 안남아서 질문 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급여로는 500만원정도)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부금도 소득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공동명의약국의 사업용계좌와 경비처리문제
    A답변 완료
    2013-04-20
    Q공동명의약국의 사업용계좌와 경비처리문제




    제목 없음




    2명의약사가 동업으로 공동명의약국을 개업하려는데 사업용계좌는 공동명의통장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통장으로 사업용계좌를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공동명의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통장은 금융기관에서 원칙적으로 금융실명제법에 의하여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
    니다.
    그리고 경비처리는 공동사업이므로 공동사업자 각각이 약국경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계상하면 되는 것이므로 각자의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 각종 증빙을 모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 20억원으로 하향조정
    A답변 완료
    2013-04-17
    Q약국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 20억원으로 하향조정




    제목 없음




    약국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 20억원으로 하향 조정 예정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정부는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하여 약국의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등의
    확인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고
    병의원의 경우 7.5억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
    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말경 공포할
    예정이라 합니다.
    세법 개정안은 2014년 소득 귀속분부터 적용하므로 2015년 5월 신고하는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이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대한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차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권리금 세금..
    A답변 완료
    2013-04-12
    Q권리금 세금..




    제목 없음




    권리금을 받았는데
    상대방 약사님은 비용처리때문이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로 자기는 비용처리도 뭣도 다 필요없으니
    저 기타소득신고 누락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해야 할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기타소득인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약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신고를
    안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고 국세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왔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인 권리금을 세무신고하시려면 먼저 권리금을 주시는 쪽에서 권리금(양도대가)의
    "[양도대가 - (양도대가 × 80%)] ×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타소득지
    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쪽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시
     
    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도 먼저 원천징수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
     
    여 불이익이
    크므로 가급적 타협하여 서로 윈윈하는 길를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분양시의 세금문제
    A답변 완료
    2013-04-11
    Q약국분양시의 세금문제




    제목 없음




    만약에 건물1층을 14억에 분양또는 매수하였다면 그에따른 부가세및 취득,등록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상가 취득시 취득가액의 4%인 취득세를 포함하여 4.6%의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가를 신규분양취득시 총취득가액중 건물분 취득가액에 10%
    별도로 붙는
    부가세를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약국상가를 분양받으신 후 자가로 약국을 개국하실 경우에는 건물분 취득가액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이 거의 안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약국 사업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과 부가세 면제대상인 조제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데 조제매출분만큼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없고 대부분의약국이
    부가세
    면제대상인 조제매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개설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답변 완료
    2013-04-09
    Q약국개설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약국을 개설하기 전에 쓴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개설전 몇일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약국개설준비를 꽤 오랬동안 하다보니까 한 3-4개월전부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일 전에 개업준비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일이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자산계상하여 비용인정받을 수 있읍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모두 필요경비, 또는 자산계상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13-04-05
    Q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서..




    제목 없음




    제가 작년에 개국을했습니다.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개국하기 전에 근무약사로
    3군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각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한군데서는 받지 못할 상황이네요.
    혹시 한군데것을 빼고 신고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2년 귀속 약국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
    소득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근무했던 모든 근무사업장의 근로소득을 약국의 사업소득과
    합산해야 하므로
    3군데 모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하고 근무사업장으로부터 구하지못하면
    전국의 세무서에 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