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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내년초에 개국하려고 하는데요?
약국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나요?
혹시 보건소 개설등록증없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발급받아야 카드 단말기도 신청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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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관할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증 사본과 약국을
임대로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약국장님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건소 개설등록증이 나오기 전 상태에서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안해줍니
다만 사정얘기를 하고 보건소 개설등록증을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아주 간혹 사업자등록증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당 세무공무원이 관할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증이 없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할 수 없
다고하면 어쩔 수 없는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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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팜코카드처럼 기업카드로 약을 구매하여 생긴 마일리지는 과세가 되는
데 약사 개인카드
로 약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마일리지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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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팜코같은 의약품 구매 카드로 의약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세법상 과세되고
실제로 과세당국에서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장님의 개인 카드로 의약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세법상
과세임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약국사업장에만
과세한다면
다른 업종과의 과세형평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카드로 의약품 구매시 발생하는 개인카드 마일리지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처리
하는 가는 두고 볼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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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평일엔 근무약사로 재직중이며 주말하루 다른 약국에서 일용직약사으로 근무중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11개월간 계속근무중이며 세금신고합니다.(월 30시간,60만원 내외, 소득세원천징수함.)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계속근무 3개월이상인경우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상근근무지에서 일용직근로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받아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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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국에서 정규직 근무약사로 계셔서 정규직으로 근로소득을 인건비 신고하시고
다른 약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용직 처리를 하시는 경우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안합니다.
즉,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곳에서만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약국은 3개월이상일용직 처리를 하셨어도 연말정산을 안하시는 것이니 연말정산 합산도
의미가 없으므로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직이신데 소득세 원천징수한다는 것이 일급여가 10만원을 넘는다는
의미인지요?현행 세법상 일용직의 경우 하루급여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지 정규직 근로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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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 변경시 개폐업 절차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약사 명의의 약국을 A,B 약사의 공동명의로 할때(같은 자리)
폐업신고 후 개설을 다시 낼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기존 거래처와 약재고를 그대로
유지한채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폐업신고 후 세무적인
처리, 심평원에 변경사항 통보, 카드기사에 통보 후 다시 이 모든 것을 개업절차에
맞추어 하는 것은 시간과 인력낭비인 것 같아서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절차대로
모두 해야되는 건가요? 소요시일은 어느 정도가 들까요?
이때, 요양기관번호, 사업자번호 모두 바뀌나요? 그대로 유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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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명의의 약국을 A,B 약사 공동명의의 약국으로 사업자등록을 바꾸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고 세법상
계속 약국사업자가 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A명의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
A,B 공동명의약국을 새로 개업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부여되는 신규약국이 되는
방법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새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심평원, 카드단말기등
모든 것이 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세법상 계속 사업자이고 단지 소득세 신고시 A약사만
신고하던 것이 A,B 두 약사가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번호,
약 재고, 카드 단말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약국 개설등록증은 A,B 공동명의로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평원 요양기관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제가 약사가 아니라서 제 생각이 확실하지는 않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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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로 하고있는 약국을 다른분에게 전전전세로 내어주고 다른곳으로 이전하게되면서
제가 부담했던 보증금이나 월세보다 더 싸게 다른약사님께 내어주고 가게되었습니다.저는
남은 계약기간을 채워야 해서요..이런경우에 제가 후임약사님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된다고 그러던데요..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냥 부가세없는
월세만 지불하는게 더 이득이 되는지.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지금 월세100만원에
임대해서 살고 있고 후임약사님은 제가 10만원만 받기로 했습니다.물론 보증금도
휠씬 적게 ////그리고 제가 새로운 곳에서 약국을 하는경우에 기존약국에서 지출되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합산이 되어서 소득세에 경비로 사용할수있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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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을 보면 한 거주자가 두 개이상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약국 사업자
및 부동산 임대,전대 사업자등)에 한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이면 나머지 사업자등록도
일반과세자로 하여야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곳에서 약국을 하면서 부동산 전세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월세에 부가세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약사님이 주시는 월세나
약사님이 받으시는 월세나 모두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이므로 별도로 붙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약국을 하게되면 기존 약국에서 지출되는 월세는 약국 사업과
관련아혀 발생하는 지출비용으로 보아 나중에 약국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약국장님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므로 임대가 됐던 전대가 됐던 비용처리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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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임대사업자신고가돼있고요,이번에상가를사려하는데 부부공동명의로하려합니다.이때,
공동소유라각자 임대신고를해야하는지요?
아님,제앞으로만해도되는지요??
각자해야되면,너무불편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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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어떤 상가건물에 대하어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새로운 상가
건물을 취득하게 되시면 그 상가건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새로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의 상가 건물일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명의로
하나로
신청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나로 신고됩니다.
다만, 부부공동 명의의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는 부부 각각
별도로 부부약사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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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님(A) 밑에서 근무약사(B)로 있다가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 물어보니
약국개설의 경우 폐업후 다시 개설해야한다고 해서요 그러면 복잡해질것 같아서
약국개설등록증은 약국장(A)님 그대로 두고 사업자 등록만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해서요. 만일 가능하다면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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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세법에서는 인허가 사항이 전제조건인 사업자등록
발급의 경우
인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즉,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증상의 약사님이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로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이지 약국 개설등록증상에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도 당연히 약국 개설등록증을 보자고 할 것이며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공동사업자로하여 발급해 준다면 이는 착오이거나 실수 이겠지요.
따라서 만약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하고 싶으면 약국 개설등록증을 공동으로
발급받은 후
공동사업계약서 및 두 약사님의 인감증명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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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에 저희 약국에 약국 소득세 소명 및 수정신고 하라는 안내문이 나와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약국의 소득세 신고가 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약국 소득세
신고시 문제가
없을까요? 왜 소득세 신고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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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0월에 세무서에서 상당 수 약국으로 지난 5월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중 의약품 매입액,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등 적격증빙(세금계산 서 및 계산서) 수취대상 금액과 실제 약국에서 받은 적격증빙 수취금액과의 차 이가 많이 나는 약국에 대하여 이를 소명 및 수정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발송.- 즉, 2012년귀속분 약국소득세 신고내용 중 필요경비 부분의 검증을 강화하여 업 무무관비용 계상, 가공비용 계상, 비용 과다계상등을 조사하여 상당액의 세금을 추징하였음.- 약국장님의 부동산등 자산 증가액, 개인카드 사용액이 과다한 경우도 조사 대상.** 문제점 **- 약국의 경우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 부분이 매우 컸음에 도 국세청에서는 실제 적격증빙 수취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명대상에 포함되는 불 리한 상황이었음. 하지만 약국을 포함한 모든 업종을 분석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 고 하나 대한 약사회에서 국세청에 이의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결론적으로 약국의 필요경비가 과다계상, 업무무관비용 계상, 가공비용 계상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비용 문제가 있는 약국은 인건비를 최대한 신고하도록 노력하고 임대료도 실제와 다른 경우 실제에 가깝게 신고하도록 노력하고 각종 비품, 기계구입 및 인테리어 공사시에도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도록 노력 요망.-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금액과 실제구입액과의 차이 발생 많으므로 체크요망!- 업무무관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각종 업무관련 증빙을 최대한 수령.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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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요일(점심시간 포함 6시간 근무 )만 오시는 약사님 페이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곳에 면허 걸려있구요
조제실명제 시행되기 전에는 심평원 등록 안했고, 경비 처리도 안했습니다.
실명제 시행 이후에 심평원 기타 인력으로 신고 되어 있고, 이제부터 경비처리
할 생각입니다.
그냥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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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하루만 6시간동안 근무하시는 약사님이시니까 당연히 파트타임으로 일용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에 해당하지 안하니까 당연히
일용직으로 신고하셔야 겠지요. 인적사항과 근무날짜 및 근무시간을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일용직으로 신고해드릴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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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번에 꼭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요? 납부를 안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그리고 왜 중간예납을 해야하는것인지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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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고지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략 그 계산 방법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금년도 5월 확정신고납부세액+수정신고등
추가납부세액)X1/2 입니다.
세법상 중간예납의 취지는 국가입장에서는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함께 미리 11월에 중간예납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측면이 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매년 5월에 소득세 납부세액을 한번에 내면 부담이 있어 이를 나누어서
납부하므로써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을 11월30일(올해는 12월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