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01:47:59 기준
  • 제약
  • #제품
  • 공장
  • 비만
  • #침
  • 비대면
  • 신약
  • #실적
  • GC
  • 국회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이 약국도 해당하는지요
    A답변 완료
    2013-06-17
    Q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이 약국도 해당하는지요




    제목 없음




    이번 소득세 신고시 다른약국들은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공제 받았다고 하는데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저희약국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약국마다 다 틀린것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약국 1년매출액은
    7억정도 됩니다. 직원은 근무약사1명 전산직원1명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모든 약국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감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사업소득의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조건으로는 세법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인데 감가상각의제라고하
    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던가 하지아니한 경우에도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해당 사
    업장의 사업용 계좌신고가 적법하게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속또는증여 어떤게유리한지요?
    A답변 완료
    2013-06-11
    Q상속또는증여 어떤게유리한지요?




    제목 없음




    가족선산을 아들에게 등기해주려하는데 증여나상속했을때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야산 5518m2 이고 m2 당 공시지가 \ 47,700 입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전 10년이내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의 경우 3천만원 공제이므로 이전에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증여가액은
    263,208,600원이되
    고 증여공제 3천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233,208,60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36,641,720원이고
    세액공제 10%를 차감하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복잡해지는 데 자녀의 경우 총 상속가액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는
    없고 5억초과이
    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는 상속당시의 자산가액을 파악해보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감사합니다. 메일로 추가 문의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3-06-11
    Q감사합니다. 메일로 추가 문의드렸습니다.




    제목 없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감사합니다.메일로추가질문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3-05-29
    Q감사합니다.메일로추가질문드렸습니다.




    제목 없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금문의
    A답변 완료
    2013-05-28
    Q세금문의




    제목 없음




    약국을 하다보니
    세금관계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세무자료집을 부탁드립니다
     
    주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12-18 메디팜동아약국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tax.co.kr)에서 세무자료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
    다운 받아도
    됩니다. 우편으로 세무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메일로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5-27
    Q안녕하세요?메일로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전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5-24
    Q전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옆에 붙어 있는
    상가 건물을 전대 계약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 가게 임대료를 제가 받아서 제것과 같이 임대인에게 입금을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제것과 옆 가게것을 따로 끊어줍니다.
    제가 돈을 받아서 다 입금해주고 전대차 계약이라면 저한테 다 끊어줘야 하는것이고
    제가 옆 가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거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옆 가게와 제가 전대차 계약서를 쓴것이 아니고 집주인과
    바로 임대차 계약서를 썼더라구요.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질문하신 내용처럼 약국의 입장에서는 약국 상가는 건물주에게 임대가 되고 옆의
    상가는 약국장님
    이 다시 임대를 놓은 것(전대)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도 약국 상가는 건물주와 약국장님
    간에,
    그리고 옆의 상가는 약국장님과 옆의 상가 임차인(전차인)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맞습니다.
    또한 약국장님의 약국 사업자등록증에도 전대를 업종추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많지 않고 결과적으로 약국 상가든 옆의 상가든 임차료는 모두
    건물주에게 지불
    되고 약국이든 옆의 상가든 임차료, 전대료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결과이므로 국세청입장에서는
    세금의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임대나 전대나 세금의 차이는 없으므로
    약국장님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실질대로 바로 잡으시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실질소득율과 평균소득율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5-20
    Q실질소득율과 평균소득율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저희약국은 비보험조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약가율이 많이 높은편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약국 평균 약가율이 있다고 하면서
    소득율을 높여서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료 인건비등등 제외하고
    나면 수입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턱없이 높은 금액으로 소득율을 높여서 잡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소득율을 안잡으면 세무조사가 나올수 있다고 하니 불안하기도
    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약국은 문전약국처럼 총약제비중에서 약가비율이 90%이상이
    넘는
    곳도 있고 소아과병원밑의 약국처럼 약가비율이 50~60% 정도의 조제료 비중이
    높은 곳도 있기
    때문에 약국의 평균 소득률에 전국의 모든 약국들의 소득률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고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법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라하여 실질이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실질에 따라
    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 것이므로 실제 약값, 실제 조제료, 실제 신고되는 인건비, 실제 신고되는
    임대료를 반영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문전약국등 실제 약가비율이 높고, 임대료, 인건비 신고도 많은 약국은 전국의
    평균소득률과는 관계없이 실제대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 점 중요한 내용이오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용처리 되나요?
    A답변 완료
    2013-05-20
    Q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용처리 되나요?




    제목 없음




    신용카드결제 수수료가 2.7%인데 1년으로 치면 금액이 몇백만원 됩니다.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서 비용처리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비용처리 되는거
    아닌지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당연히 약국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약극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결제 수수료
    내역서등 증빙이
    분실되었거나 일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약국에서 일년간
    신용카드 결제된 금액에 수수료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
    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종소세신고
    A답변 완료
    2013-05-14
    Q종소세신고




    제목 없음




    2012년 1월 조제료가 2300만원이고 보험약가가 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계사무실에서 보험약의 재고분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험약가를 5000만원으로
    잡겠다고 합니다. 즉 1월 조제료가 530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컴퓨터로 계산되는 약 구입량과 사용량이 정확한데 재고가 왜
    마이너스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상쇄하려고 3000만원을 수입으로 잡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소득세를 700만원가량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소득은 제가 벌어들인 돈입니다. 본적도 없는 3000만원을 소득으로 잡겠다고 하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장부상의 재고약이 없다고 실제 처방조제한 약값을 3천만원 줄이고 그 금액을
    조제료로 추가하여
    계상하고 그에 따르는 소득세를 수백만원 더 납부하라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고
    세법상 맞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장부상의 의약품 재고액 및 당기 의약품 매입액을 고려하여 실제 약국의
    전산상 기간별 처방조제
    내역 및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급내역서상의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하여
    조제료 및 약값을 소득세 신고서상에 반영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방법이고 차후에도 서류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의약품 세금계산서없이 약 사입을 했다하더라도 세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부담문제
    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처방조제해 나간 약값을 조제료로 대신 계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
    지 못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