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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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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의 성실신고 확인
    A답변 완료
    2013-09-02
    Q약국의 성실신고 확인




    제목 없음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되는 약국을 개국하고 있고 상가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국의 성실신고 매출액이 달라진다고 하는 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상가 부동산
    임대가 약국의
    성실신고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14년 귀속분부터 약국사업장의 매출액이 20억이상이거나 약국사업장의 매출액에다가
     부동산임
    대업의 매출액X4배 한 금액이 20억을 초과하면 성실신고대상 사업장으로 됩니다.
    따라서 2014년 귀속분이니까 201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
    고 부동산임대업 매출액에 4배를 계산하여 약국의 매출액과 합하여 20억이상이
    되는 지
    계산해보시고 미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권리금을 세무신고 해야 하나요?
    A답변 완료
    2013-08-27
    Q권리금을 세무신고 해야 하나요?




    제목 없음




    보통 약국을 양수도할 때 시설자산을 포함한 권리금과 인수재고약에 대해서 합의한
    금액을
    수수합니다. 이 때 약국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준 경우 이를 비용처리하면 세금혜택을
    볼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권리금은 큰 금액이라서 비용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기타소득인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약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신고를 안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고 국세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왔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인 권리금을 세무신고하시려면 먼저 권리금을 주시는 쪽에서 권리금(양도대가)의
    "[양도대가 - (양도대가 × 80%)] ×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타소득지
    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쪽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시
     
    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도 먼저 원천징수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
     
    여 불이익이 크므로 가급적
    타협하여 서로 윈윈하는 길를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가급적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금을 주신 약사님
    도 나중에 양도시에
    그 반대 입장에 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양수도시 사업자등록
    A답변 완료
    2013-08-21
    Q약국 양수도시 사업자등록




    제목 없음




    약국을 인수받아서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 데 이전약국이 세무상 폐업을 해야
    사업자등록이
    인수약국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서류는 무엇입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무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 주소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는
    것을 용인하려
    안합니다. 즉, 양도하는 약국의 사업자등록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양수 받는 새
    약국의 사업자등록
    을 신청 했을 때 이전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후 새로 내주겠다고 하는
    경우을 종종 봅니다.
    따라서 안전한 방법은 양도약국, 즉 이전약국도 세무상 폐업을 한 상태에서 새로
    양수받는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문제없이 바로 사업자등록이 나오게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약국의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양수약국의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게되면 이전약국를 세무사 폐업신고한 후 내주겠다고 세무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대하면 난감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국 사업자등록 신청시 서류로는 약국 개설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개설 약사님
    신분증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연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A답변 완료
    2013-08-13
    Q약국 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연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제목 없음




    이번에 세법개정을 보면 기부금, 연금저축등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고
    하는 데
    약국 소득세 신고 계산할 때 납부세액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기존의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많은 즉,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받을 수록 소득공제에 대한 절세효과가 컸습니다.
    예를들어 인적공제, 연금공제, 기부금공제, 노란우산 공제 등의 합계액이 1,000
    만원이라고 가
    정 할 때 6% 적용세율의 경우 60만원, 15%는 150만원, 24%는 240만원, 35%는 350만원등
    과세표준
    이 많을 수록, 적용세율이 높을 수록 더 절세효과가 컸습니다. 즉, 고소득자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돌리게 되면 세액공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데
    첫째 인적공제는
    일인당 12만원, 15만원등 정액세액공제가 있고 산출세액의 12%, 15% 등의 공제가
    있는 데
    결과적으로 소득공제방식에 비하여 세액공제 방식은 절세효과가 적을 뿐더러 고소득자가
    유리하
    다고 볼 수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귀속분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방법이 세액공제 방법으로
    바뀌게 되면
    과거의 과세표준이 많으면 많을 수록, 즉, 적용세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절세효과가
    커지는 결과가
    아니고 보다 공평에 맞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나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로 될 것으
    로 예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관련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8-05
    Q부가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사A가 임대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던중 약국상가를 매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약사A가 상가를 매입할 경우 약국사업자의 면세부분때문에
    상가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100%로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약사A의 배우자인 약사B의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주인과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부 약사A와 약사B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사A가 계속 임대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 약사B가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 상가에서 직접 약국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사A와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전 상가 소유자가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거에
    환급받았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과거에 전 상가 소유자가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없었다면 약사A가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약국을 자가로 한다면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 상가 소유자가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약사 A에게
    포괄양수도를 한 후
    약사 A가 임대 사업자로 있었다가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자가로 약국을 한다면
    나머지 건물 감가
    상각기간 잔여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재계산한 후 상가 건물분 환급받은 부가세의
    잔여 일부분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복잡한 내용이오니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양도 시 직원들 퇴직금 문의
    A답변 완료
    2013-07-29
    Q포괄양수양도 시 직원들 퇴직금 문의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사업포괄양수양도서를 작성하고 약국을 양도하였습니다.
    기존 직원들도 계속 일하는것으로 하고
    제가 폐업하는 날짜에 맞춰서 직원들 퇴사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양수하시는 약사님
    개업날짜에 맞쳐 직원들이 재입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해서 직원들에게 지급 완료해서 마무리 했는데요.
    문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사업포괄양수양도를 적용하려 하는데
    직원들도 포괄양수양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원들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직접 주는게 아닌 양수하신 약사님에게 드려서 나중에 직원들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
    1) 위 사항이 세무적으로 맞는건지요?
    2) 만약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내면 포괄양수양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건지요?
    현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포괄양수양도서를 적용시켰고
    직원들 퇴직금 지금한것은 신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사업포괄양수양도서를 작성하고 약국을 양도하였습니다.
    기존 직원들도 계속 일하는것으로 하고
    제가 폐업하는 날짜에 맞춰서 직원들 퇴사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양수하시는 약사님 개업날짜에 맞쳐 직원들이 재입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해서 직원들에게 지급 완료해서 마무리 했는데요.
    문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사업포괄양수양도를 적용하려 하는데
    직원들도 포괄양수양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원들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직접 주는게 아닌 양수하신 약사님에게 드려서 나중에 직원들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
    1) 위 사항이 세무적으로 맞는건지요?
    (답변) 세법상 포괄양수도라 함은 인적, 물적 자산과 시설물 일체를 양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직원들도 승계한다면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근로기간
    으로 하여 인수받은 약국장님께서 나중에 직원의 현실적 퇴직이 일어날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법상 맞습니다.
    그러나 인수받은 약국장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양도 약사님으로 부터
    받는다고 하여
    도 퇴직금이라는 지급의무적 금액이 연장되고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되고
    바람직한 것은 아
    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내면 포괄양수양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건지요?
    현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포괄양수양도서를 적용시켰고
    직원들 퇴직금 지금한것은 신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세법상 국세청에 퇴직금 신고하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인적승계가
    아니라서 포괄양
    수도라고 원칙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약국과 다른 업종에서도 포괄양수도시 인적 물적 승계가
    이루어 졌는지
    꼼꼼히 국세청에서 추적 조사하고 과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인적승계의
    경우 부분승
    계도 있을 수 있고 승계가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 질수 도있고 하지만 포괄양수도라하여
    세무상
    신고하는 것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즉, 현실과 세법상 원칙과의 괴리가 많은
    사업장에서 발생이
    되고있는 것이 많으며 그렇다고 일일이 국세청에서 이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세법상 정확한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하여 양수도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약국이
    거의 없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양수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세법상 원칙이니까요. 현실과 세법상의 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가 관련 구입 문의 - 2
    A답변 완료
    2013-07-25
    Q상가 관련 구입 문의 - 2




    제목 없음




    아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걸 기준으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상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편의상 아래와 같이 A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 A상가 : 제가 직접 임차하여 약국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
    A상가를 "저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구입하고,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이 사업자로 저에게 기존처럼 그대로 임대를 한상황일때 다음 사항들을 문의 드립니다.
    (즉, "저와 배우자"는 공동임대인이고 "저"는 임차인 입니다.)
       1. 위의 경우 A상가를 매수시 임차인의 변동없이 기존 임대를 유지할 수 있기에 포괄적양수양도를 통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매도인에게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후 부가세 100% 환급이 가능한지요?
       3. 공동명의와 공동임대사업자지만 배우자가 단독 이름으로 상가 구매대금을 대출 받았을때, 해당 이자를 모두 공동임대사업자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4. 3번이 안된다면 대출도 공동명의로 받는다면 대출이자를
    모두 공동임대사업자의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
       5. 이 경우 상가구입에 들어간 대출비용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세를 100% 환급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상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편의상 아래와 같이 A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 A상가 : 제가 직접 임차하여 약국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
    A상가를 "저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구입하고,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이 사업자로 저에게 기존처럼 그대로 임대를 한상황일때 다음 사항들을
    문의 드립니다. (즉, "저와 배우자"는 공동임대인이고 "저"는 임차인 입니다.)
       1. 위의 경우 A상가를 매수시 임차인의 변동없이 기존 임대를 유지할 수 있기에 포괄적양수양도를 통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답변1) 이전의 상가소유주하고 공동 소유자이신 임차인과 부가세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포
    괄양수도를 통한 양수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주 애매하고 복잡한 사례이오니
    국번없이
    126 국세청 세무상담 콜센터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매도인에게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후 부가세 100% 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2) 1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번처럼해도 부가세 환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 왜냐하면 약국이 아니라 약국창고의 용도로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입니다.
       3. 공동명의와 공동임대사업자지만 배우자가 단독 이름으로 상가 구매대금을 대출 받았을때, 해당 이자를 모두 공동임대사업자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3) 세법상 원칙적으로 부동산 공동 소유의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와서 공동
    출자의 형식으로
    부동산 공동투자 성격의  임대업으로 판단하면 단독 명의의 대출을 모두
    비용처리할 수 없는 경우
    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임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어느 한쪽의 대출을
    모두 비용처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3번이 안된다면 대출도 공동명의로 받는다면 대출이자를 모두 공동임대사업자의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
    (답변4) 공동명의로 받는다면 대출이자도 공동임대사업자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합니다만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융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원칙과 현실의 차이문제이고 세무사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 명확하고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세청에 서면 질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5. 이 경우 상가구입에 들어간 대출비용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세를 100% 환급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5) 세법적으로는 대출비용이 공동사업자의 공동투자 성격이 아닌 각각의
    지분 투자후 각각의
    대출성격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만들고 세법상 포괄양수도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
    세 환급을 받는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되 먼저 국세청 세무상담코너로 서면상담이나
    국세청 콜센터
    로 세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가 구입 관련 문의
    A답변 완료
    2013-07-24
    Q상가 구입 관련 문의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상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편의상 아래와 같이 A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 A상가 : 제가 직접 임차하여 약국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
    A상가를 "저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구입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문의
    드립니다.
    1. A상가의 경우 소유는 "저와 배우자" 공동명의지만 배우자만 단독으로 임대사업자를
    만들어 제게 임차를 주는 형식으로 매수. (공동명의인데도 그중 한명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지요?)
       1.1. 위의 경우 A상가를 매수시 임차인의 변동없이 기존 임대를
    유지할 수 있기에 포괄적양수양도를 통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1.2. 공동명의지만 배우자 단독 임대사업자로 사용하기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가 구매대금을 대출 받았을때, 해당 이자를 모두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상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편의상 아래와 같이 A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 A상가 : 제가 직접 임차하여 약국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
    A상가를 "저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구입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문의 드립니다.
    1. A상가의 경우 소유는 "저와 배우자" 공동명의지만 배우자만 단독으로 임대사업자를 만들어 제게 임차를 주는 형식으로 매수.
    (공동명의인데도 그중 한명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지요?)
    (답변) 세법상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시 공동 명의
    로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끔 그 중 1인에게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원칙적
    으로 부동산 공동소유시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1.1. 위의 경우 A상가를 매수시 임차인의 변동없이 기존 임대를 유지할 수 있기에 포괄적양수양도를 통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1.2. 공동명의지만 배우자 단독 임대사업자로 사용하기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가 구매대금을 대출 받았을때, 해당 이자를 모두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따라서 1.1 및 1.2 의 질문은 부동산 임대 공동명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답변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임대소득세관련 mail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7-21
    Q임대소득세관련 mail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점포 임대소득세관련 mail로 문의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전문약세금계산서
    A답변 완료
    2013-07-19
    Q전문약세금계산서




    제목 없음




    수고 많으세요.
    당해분기 전문약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사용한 전문약보다 금액이 작은경우 어떻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보면 약국의 기간별 조제내역상의
    조제약값과
    당해기간에 구입한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액과의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는
    데 특히 기간별 조제내역상의 조제약값에 비해 당해 기간의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현저히 적은 경
    우가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의약품 실제 구입액보다 제약회사, 도매상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작
    게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교품장터나 이웃 약국간의 비공식적 거래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
    지 않아 세금계산서 금액이 작아질 수 있고 아니면 조제내역상의 비보험약값이
    실제 약값보다 과
    대 입력되는 경우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쨋든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장부상 약값이 적어져서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약값)
    과소,
    기말재고 부족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는 처방조제 관련 전문의약품의 경우 매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제 구입
    한 약값과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를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 파악하고 만약
    차이가 나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의 불리함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