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확인돼도 조제약 환불 불가"
- 박동준
- 2008-04-22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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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A약국 민원상담 답변…"정상적 진료·투약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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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처방·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발생을 이유로 잔여 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담당의사로부터 부작용 의견을 확인한 환자에 대해 처방·조제 의약품의 환불이 가능한 지에 대한 A약국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이 같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됐다고 해서 잔여 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약분업 전까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의 발현, 복용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었다.
하지만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사 처방에 의해 약사가 조제토록 하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부터는 일반약에 대해 낱알판매 또는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복용 후 잔여 의약품에 대해서도 환불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부작용 확인 등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는 여타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급여로 청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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