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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유통업계 "한약사 약국 일반약 공급 정부 지침 달라"

  • 김지은
  • 2025-09-10 11:32:26
  • 한약사회 일반약 정상 공급 압박 공문에 "정부 뭐하나" 볼멘소리
  • 한약사 개설 창고형약국에 약 공급 문제 수면 위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매약 위주 대형 창고형약국을 개설한데 이어 최근 한약사 단체가 유통업체들에 약 공급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까지 발송하면서 제약, 유통업계에서도 정부를 향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미루는 사이 직능 갈등이 관련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회가 최근 일부 도매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정상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상화 여부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
한약사협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들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정상 공급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공문에서 별첨 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 의약품 공급 거절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등을 제시하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정상화 여부, 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공문에 대한 업체 입장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

공문을 전송받은 업체들로서는 당장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단체의 이번 공문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약 공급 여부에 대해서는 업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으로, 업체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꼭 한약사가 아닌 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공급 거부는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업체들도 개별 기업인데 기업에 피해가 되는 거래처를 강제적으로 가져가라고 할 권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도 불법적인 영업이 의심되거나 거래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내부에서 판단해 약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를 감수하고 무조건 거래를 틀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기한까지 공급 정상화 여부를 회신하라는 내용의 공문은 개별 업체들로서는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협회에서도 지침을 내리기 쉽지 않다. 개별 업체들만 난감해졌다"고 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문을 연 대형 창고형약국의 경우 한약사가 개설 약사로 알려지면서 당장 제약, 유통업체들로서는 일반약 공급 여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

해당 약국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은데다 일반약 공급을 사이에 둔 약사, 한약사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섣불리 공급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관련한 사태와 이에 따른 직능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 피해는 개별 업체들로 번지고 있다. 이번 문제의 경우 제약협회나 유통협회에서도 섣불리 나서기 힘든 사안이다 보니 관련 판단이나 책임이 개별 업체들로 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난달 공문을 발송한 후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공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방침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국 그 피해가 약사, 한약사 직능 간 갈등 격화를 넘어 관련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더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명확한 해석이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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