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지시 있었다더니"...무자격자 약 판매 잇단 벌금형
- 김지은
- 2025-03-19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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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묵시적 지시 주장도 동영상 증거로 무용지물
- 법원 "영상으로 볼 때 약사 주장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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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와 약국장 B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15년 간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으로, 지난 2023년 10월 경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환자에게 일반약 인펙신캡슐 1통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약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객인 직원인 A씨에게 증상을 이야기하자 직원 뒤에 있던 B약사가 직원에게 제품명을 언급했고, 이에 직원은 약사 지시에 따라 제품을 고객에 건네고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약사인 B씨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무자격자인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화 된 동영상을 근거로 A씨와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근거가 된 동영상은 이번 사건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해당 동영상에는 사건의 당시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당시 약사인 B는 직원 A의 뒤에 있지 않았고, 직원에게 ‘인펙신’이라는 제품명도 말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밖에도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직원 A는 약사 B의 구체적 지시 없이 고객이게 약을 건네주고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당시 인펙신 1통을 판매한 사람은 직원인 A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과 유사한 판결도 최근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약국장 C씨와 약국 직원 D씨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 건 역시 무자격자인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D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 고객에게 일반약인 쏘큐정 1통, 또 다른 고객에게 확펜연질캡슐 1통을 판매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약사가 직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묵시적으로 지시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이 직원인 D에게 ‘속 쓰릴 때 먹는 것 주세요’라고 하자 D가 쏘큐정을 건네면서 ‘두알씩 드시라’고 한 사실, 그 고객이 약을 받아 나갈 때까지 약사인 C씨는 고객 시야에 없었고, 의약품 판매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실로 볼 때 약사인 C가 묵시적 지시를 통해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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