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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키오스크 전부 교체?...갈팡질팡 정부 정책 혼란

  • 정흥준
  • 2025-03-14 11:58:12
  • 내년 1월 28일 15평 이상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교체
  • 비용 부담 등 반발...최상목 "상반기 개선 방안 마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 28일 15평 이상 약국은 기존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전부 교체해야 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약국 등 키오스크 설치 매장은 내년 1월 기기를 전부 교체해야 하지만, 정부가 현장 부담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교체는 지난 2023년 1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교통시설에 적용됐고, 올해 1월 28일부터는 50㎡(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미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로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따라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약국 규모가 15평이 넘는다면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점자블록, 휠체어 접근 가능 등의 장애인 편의가 적용된 배리어프리 기기로 교체해야 되는 셈이다. 만약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제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약국가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 문전 A약국은 “업체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전혀 몰랐다. 취약계층을 위해 권고를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의무로 교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업계에서는 대비하고 있지만 현장과 정책 혼란이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비는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혼란도 있고, 아직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의 계속된 반발에 정부도 한발 물러났다. 복지부와 과기부, 중기부가 함께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13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홍보하고, 현장애로와 제도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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