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지 말라는 약사 폭행한 환자 항소심도 패소
- 김지은
- 2024-09-18 18: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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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권고한 약사-거부한 환자 간 폭행 시비
- 환자 벌금형 선고받자 항소…"방어한 것" 주장
- 2심 재판부 "방어로 보기 힘들어, 폭행 충분히 인정”...벌금 100만원 원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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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약사인 B씨를 약국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약국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말아 달라는 B약사의 안내를 따르지 않은 채 고의로 들고 있던 드링크를 약국 바닥에 흘렸다.
약사는 A씨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가왔고 A씨는 다가오는 약사의 오른손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찼고 이에 약사는 A씨를 약국 내 벤치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는데 약사가 제압을 풀자마자 A씨는 약사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것.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약사가 먼저 폭행을 해 자신은 방어한 것일 뿐 공격할 의사도 폭행한 사실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행동에는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이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피고(A씨)가 방어 의사로 피해자(B약사)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고가 가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하 수 있다”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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