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의없이 '경구수액' 빼고 조제한 약사, 자격정지 15일
- 이정환
- 2024-06-27 12:46: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처분 공지…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가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자격정지를 공고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30대 A약사는 2022년 내과의원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에서 전문약인 '링거라이트액'을 제외하고 조제했다. 링거라이트는 경구수액제다.
이는 처방전 발행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한 조제 사례로, 위법이다.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종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해선 안 된다.
이 사건으로 A약사는 소송을 거쳐 벌금 30만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과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 기준이 처분 관련 법적 근거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서에서 A약사의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복지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
원장-약국장, 은밀한 병원지원금 계약...결국 소송으로
2024-05-24 11:04
-
2500만원 넘게 병원지원금 주면 약사 자격정지 1년
2024-05-07 14:35
-
"의사에 무릎꿇는 약사 없어질까요?"...신고하면 처벌
2024-01-22 16:48
-
병원 입간판 지원도 불법…"위반 의·약사 처분기준 마련"
2024-01-18 06:08
-
병원지원금 주고 받으면 3천만원 벌금...23일부터 시행
2024-01-16 10: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4동국제약 효자 된 더마코스메틱…연 매출 1조 원동력
- 5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6"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7의약품 수출액 3년 만에 신기록…미국 수출 3년새 2배↑
- 8[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9장비만 팔지 않는다…GE헬스케어의 AI 승부수 '플랫폼'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