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5999 이어 수기특약도 제한…10만원 미만 결제금지
- 강혜경
- 2024-06-18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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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도매상 등에 변경사항 고지
- 19일부터 적용…약국가 "이럴 수 있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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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더모아 카드를 사용한 5999결제에 사용정지를 내린 신한카드가 수기특약 10만원 미만 승인불가 통보를 내리면서 약국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8일 지역 약국가와 도매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신한카드가 '10만원 미만 수기 특약 대상 거래(key-In) 금액 제한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인 결제란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만을 입력해 카드결제를 진행하는 결제 방식으로 주로 약국이 제약·도매업체와 거래를 할 때 이용하는 거래 방식이다.

'대상 거래의 월간 판매금액, 거래대상, 품목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이를 제한해 운영할 수 있는' 관련 근거에 따라 10만원 미만 승인 불가 조치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조치는 오늘(19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약사는 "도매상으로부터 신한카드 조치에 관련한 안내가 왔다. 모든 제약·도매에 건당 결제 금액이 10만원 미만은 승인 거절 시킨다고 전해 들었다"며 "아마도 5999원이나 신한 이츠모아(덜모아), 카카오뱅크 신한카드(짭모아) 등 결제 조차 막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실제 복산나이스, 티제이팜 등 주요 도매상이 약국에 관련한 안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약사도 "도매업체로부터 10만원 미만 결제건은 신한 측에서 막는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5999 카드사용 정지에 이어 지나친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공문을 받은 도매업체 관계자는 "10만원 미만 승인 불가 관련 공문을 전달받았다. 적용일 이후 대상 거래 제한 금액 거래시 거래를 차단한다는 내용"이라며 "약국 거래처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를 하고 있지만 관련한 불만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5999 카드 정지에 이은 키인 결제 조치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약사들의 더모아카드 이용을 4월 30일부로 정지, 일부 약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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