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행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약국은 '제외'
- 강혜경
- 2024-05-03 16:20: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도 대상' 잘못 공유된 정보에 약사단체 안내 나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본인·자격 확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국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놓고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약사단체가 의무화 대상에서 약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병의원의 자체제작 안내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본인확인 의무 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공유돼 회원약국과 환자간 혼란이 예상된다"며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 본인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
한편 20일부로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되는 것이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며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 경우는 본인확인이 예외된다.
관련기사
-
5월 신분증 확인 의무화 약국 혼선…"조제환자는 제외"
2024-04-11 09: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 2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
- 3"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
- 4명예 회복과 영업력 강화...간장약 '고덱스' 처방액 신기록
- 5셀트리온 FDA 승인 에이즈치료제 국내 수출용 허가 취하
- 6길리어드 CAR-T 예스카타, 두번째 적응증 암질심 통과
- 7HK이노엔, GLP-1 비만약 국내 3상 모집 완료
- 8한올바이오파마, 임상 결과 5건 쏟아낸다…'R&D 승부수'
- 9삼바, 1.5조 자회사 떼고도 전년 매출 추월...이익률 45%
- 10향남에 모인 제약업계 "고용 불안하면 좋은 약 생산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