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한약국·한약도매상 집중 단속
- 강신국
- 2024-02-22 09:06: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달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도매상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6)으로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배송 전면 확대 땐 플랫폼 종속…별점 높은 약국이 승자
- 2'약 배송' 전면 허용에…민주당 "제한적 허용 원칙 지킬 것"
- 3마약·향정 조제 DUR 확인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4삼성제약, 최대주주 주가 급락 '직격탄'…390억 평가손실
- 5로수젯·아토젯, 재평가 방식 따라 연 매출 100억 희비
- 6두 차례나 무산…15년 째 이어진 울산대병원 문전약국 논란
- 7스카이랩스 "커프리스 혈압계로 글로벌 공략...의료 플랫폼 도약"
- 8인체조직 관리 촘촘해진다…업계 "관리체계 이미 구축"
- 9[특별기고] 생노병사를 넘어 '생노병돌봄사'의 시대
- 10핀테플라·베오바정 내달 등재...에피디올렉스 급여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