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한약국·한약도매상 집중 단속
- 강신국
- 2024-02-22 09:06: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달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도매상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6)으로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학술대회 만족도 90%...AI 체험존 큰 호응"
- 2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3치협 고문단 "치협 임원진 직무정지가처분 즉각 취하하라"
- 4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5[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6정우신약 최대주주 오른 2세 정우채 실장 영향력 확대
- 7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8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 9'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10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