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병원·약국에 본인의료정보 전송요구 허용 추진
- 이정환
- 2023-05-28 18:04: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정애·강기윤, 발의…전원 시 진료·조제기록 전송 용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요청을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이 편리해지도록 개선하는 게 입법 취지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각자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한정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강기윤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행법이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 중이다.
이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시간·비용 소모, 진료기록 사본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생각이다.
이에 한 의원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통해 전송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강기윤 의원은 개인의료데이터 주체나 대리인이 본인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환자 본인 진료·조제기록 등을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조항과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부 조항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정보를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를 환자 본인이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
7년간 스테로이드 배송…"약사, 환자에게 9500만원 배상"
2023-03-13 14:05
-
약력정보 묻는 보험사→답변한 약사→환자민원 날벼락
2023-02-06 17: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공동판매 파트너 교체 속출…실속형 합종연횡 확산
- 2약사 면허만 빌린 '기업형 약국' 막아라…'전대' 논란 확산
- 3'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전국 확산…외부 자본개입설도 나돌아
- 4고용량 테르비나핀 무좀약 급여 적용...일반약과 시너지 전략
- 5준혁신형 제약, R&D 충족·결격사유 없으면 제한없이 지정
- 6독감·코로나 동반 증가세…소멸한 처방 시장의 반등 타이밍
- 7약사회 비대위 공식 출범 채비…9일 청와대 앞 발대식
- 8프라임, 녹여 먹는 세티리진 1상 착수…국내 첫 제형 도전
- 9멈추지 않는 러브콜…알테오젠, 7년새 SC제형 기술이전 11건
- 10아리피프라졸 제제 허가사항 손질…"중증 부작용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