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압수수색→계좌·통화내역 조회…면대약국 들통
- 강신국
- 2020-11-10 11:31: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정부지법, 업주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약사 벌금 500만원
- 개설 2년만에 적발...월급 500만원에 면허대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A씨와 B약사는 2018년 8월 경 경기 포천에 약국을 개업했다. 이른바 면대약국이었다.
이후 A씨는 약사와 직원의 채용관리, 자금, 의약품 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경영을 했고, B약사는 의약품 판매와 조제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개업 2년만에 제보자에 의해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통화내역,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면대약국임이 드러났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기간 동안 올린 수익이 적지 않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사법 위반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고용된 약사도 약국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직접 약을 조제한 시간이 길고, A씨 혼자 약국을 지키며 약을 팔도록 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 8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