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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보→압수수색→계좌·통화내역 조회…면대약국 들통

  • 강신국
  • 2020-11-10 11:31:46
  • 의정부지법, 업주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약사 벌금 500만원
  • 개설 2년만에 적발...월급 500만원에 면허대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약사를 물색해 오다 B약사를 만났다. A씨는 약국관리는 내가 할테니, 조제와 의약품 판매를 전담해달라며 약국을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조건은 월급 500만원이었다.

A씨와 B약사는 2018년 8월 경 경기 포천에 약국을 개업했다. 이른바 면대약국이었다.

이후 A씨는 약사와 직원의 채용관리, 자금, 의약품 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경영을 했고, B약사는 의약품 판매와 조제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개업 2년만에 제보자에 의해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통화내역,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면대약국임이 드러났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기간 동안 올린 수익이 적지 않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사법 위반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고용된 약사도 약국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직접 약을 조제한 시간이 길고, A씨 혼자 약국을 지키며 약을 팔도록 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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