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택배 판매 벌금 200만원 가볍다"…검찰 항소 기각
- 김지은
- 2020-01-21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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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1심 면소 판결 정당...벌금 2000만원 1심으로 충분"
- 약 택배 판매 등으로 벌금 2000만원 전력...포괄일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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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검사 측이 조제기록부 미 보존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약사에 의약품 택배 판매 혐의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항소한데 대해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A약사가 208년 5월 경 특정 환자에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의약품 조제기록부에 관련 처방 일수, 조제 내용과 복약지도 내용 등을 적어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사 측은 조제기록부 미 보관 혐의 이외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2015년 12월부터 의사 진료 없이 조현병 치료약을 구매하고자 하는 환자에 약을 판매한 이후 3년여에 걸쳐 전화로 주문 받은 약을 28회에 걸쳐 택배로 배송한 혐의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법원은 의약품 택배 판매 등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내렸다.
이유는 이 약사가 유사 범죄들로 인해 지난 2018년 7월 이미 약사법위반에 따른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절도범이 여러 번에 걸쳐 물품을 훔친 경우에도 한 개의 절도죄로 보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포괄일죄란?
검사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개개의 판매 행위별로 별개 범죄”라며 “공소 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확정된 판결의 위력이 해당 공소사실에 미친단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하고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이나 오염 가능성을 차단해 의약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환자의 직접 대면과 복약지도가 없는 개개의 의약품 판매행위별로 별개 범죄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동일한 범죄 행위가 반복된데 대해서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일정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한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최상한인 점, 피고인의 나이나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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