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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신촌세브란스 등 17개 병의원 비자 신체검사비 담합

  • 김민건
  • 2019-09-03 11:46:52
  • 공정위, 의료서비스 분야 수수료 첫 적발
  • 향후 소비자 이익 제고 방향 재조정 기대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의료기관 15곳(17개 병의원)이 해외 이민과 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 검사비를 동일한 가격에 맞추는 담합 행위를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는다.

의료 서비스 분야 중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 결정 과정에 공정거래법을 최초 적용한 사례다.

3일 공정위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과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체검사 가격을 동일하게 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외 이민과 유학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해당 국가의 국내 주재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검진전문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자 신체검사 과정에서 이민·유학 등 비자를 신청하면 신청자들은 각국 대사관으로부터 지정병원 명단을 포함한 검사 안내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한다.

신체검사료는 각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과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로 검사 항목은 결핵, 에이즈, 간염, 성병검사 등 나라마다 상이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각국 대사관의 비자 신체검사료는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수검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 정확성·신속성 확보 목적으로 개별 병원이 가격 결정에 관여하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관행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검사항목이 추가되는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정병원들은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가격을 맞추는 담합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국가에서 이러한 행위가 벌어졌다.

◆캐나다 = 공정위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2002년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캐나다 등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다.

캐나다 신체검사비는 2002년 에이즈검사 항목 추가에 따라 14만원(에이즈검사 신설 만 15세 이상 수검자 한정)으로 기존 대비 2만원 올랐고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등 등 명목으로 17만원이 됐다.

◆호주 = 호주 신체검사 담당 병원으로 지정된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2004년 3월 검사비를 14만원까지 올렸고, 2006년 5월에는 17만원으로 결정했다.

◆뉴질랜드 = 뉴질랜드 신체검사 지정병원인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되면서 신체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높였다.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0만원으로 한 번 더 올렸다.

◆미국 = 미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인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5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담합했다.

◆중국 =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등 11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3만원↑, 모든 연령)으로 일제히 올렸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 제고 방향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조치 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 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의 각국 대사관 관여 등으로 일반적인 시장 수준에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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