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6 21:05:52 기준
  • #GE
  • 글로벌
  • 진단
  • 인력
  • 처분
  • 제약
  • #복지
  • CT
  • 급여
  • #염
팜스터디

'더민주판' 부과체계 개편안, 건보 새역사 만들까

  • 최은택
  • 2016-07-01 06:14:57
  • 소득중심 단일부과·피부양자 폐지...의료급여 통합은 유보

소득중심으로 직장과 지역 구분없이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적어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소득이 많은 상위 최소 5%에서 많게는 10% 구간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일명 '더민주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핵심내용이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30일 오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당이 추구하는 개편원칙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1월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가 정책추진을 무기한 유보하고, 19대 국회 막판에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까지 진행하면서 묘책을 찾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던 이 '뜨거운 감자'를 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겠다고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공청회 인사말에서 "그동안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제대로 단언하지 못하고 종전의 방식을 이어왔다. 이번에 더민주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입법화해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사회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인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발표한 11대 개편원칙은 이렇다. 먼저 제1원칙은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다. 직장, 지역 구분을 없애고 가입자를 일원화한다.

부과대상 소득은 보수,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상속, 증여,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세대 등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보수외소득은 전액 가입자 몫이다.

가입자대표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건보공단 내에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칭 가입자위원회로 대체해 보험재정 등 중요한 문제를 심의·의결하도록 자치운영책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보수 및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 결정 등을 가입자위원회가 처리한다.

피부양자제도는 폐지한다.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제도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정부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상하한선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탄력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통합관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감안해 불합리한 보험급여체계 개편 때 함께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대 부의장은 "현 보험료 부과기준은 4원화, 8종류로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돼 지난해 기준 연간 6700만건이라는 엄청난 민원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부과체계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존립위기, 기업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및 성장저하, 저소득층 의료이용 위협과 불법 부당사례 만연, 기형적 급여체계 개혁의 어려움, 과도한 국민의료비 부담, 건보제도 수출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민주판 부과체계'를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더민주는 2015년 결산기준 건보재정으로 모의시험을 진행했다. 이 모의시험의 전제는 보험재정 중립(51조6846억원), 정부의 법정지원 의무 이행,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 동일평가 등이었다.

모의시험 결과, 2015년 당시 보험료율 6.07%가 4.792%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 부담이 약 21% 경감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거의 전부,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세대도 100% 보험료가 인하된다.

반면 그동안 보험료를 안낸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214만명(190만세대)과 양도·상속·증여소득 및 퇴직소득,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일용근로소득 보유 세대와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올라갈 수 있다.

더민주는 이 모든 것을 반영하면 전체 세대의 90~95%의 보험료가 낮아지고, 거꾸로 5~10% 세대는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당론이 반영된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건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두 야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부과체계 역사 새로 쓰기에 뛰어든 것인데, 그동안 손놓고 있던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아직도 미적지근하다.

복지부 #강도태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지역가입자 중 50%가 소득자료가 없고, 자료가 있는 나머지도 연소득 500만원, 월 4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파악될 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도 근로소득은 소득공제 전 총급여지만, 사업소득은 60~9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다"며 "소득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종대 부의장은 "2000년 7월 모든 보험자(400여개 직장·지역조합)를 해체하고 1개의 보험자(건보공단)를 설립하면서 소득 단일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건강보험법에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상 소득자료가 극히 부실해 소득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 시행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2003년 7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통합 이전 기준, 직장과 지역에서 부과하던 서로 다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현재와 같은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5년이 경과한 지금은 소득자료 구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됐고 세계 각국의 시행 선례도 많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해 매년 보험료 부과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