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처벌은 창대하고 출구는 미약"
- 최은택
- 2014-06-28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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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의산정협의체...급여 정지법은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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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순 두번째 마당| 투아웃제 시행과 '불편한 진실'
불법 #리베이트 제재조치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급여 '#투아웃제'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이어서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관심사가 아니라고요? 뭐, 그럴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삐딱하게 보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데일리팜 '뉴스따라잡기 예순 두번째 마당'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분 동안의 도로행진, 교통방해죄 무죄 판결
우선 최근 나온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하나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은 김모씨입니다. 김 씨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요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7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유를 봤더니 김 씨가 행진과정에서 도로로 내려온 시간은 불과 5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도로를 부수거나 차량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는 데 이 경우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 검·경이 행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로에 내려오거나 횡단한 사람들을 무차별 연행 또는 불구속 기소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법원도 이번 판결처럼 교통방해죄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성문법 규정을 적용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외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건들은 사회 곳곳, 법령 여기저기에 산재하겠죠?
'Cold' 한 다국적사, 'Hot' 한 국내 제약사
'투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는 초비상입니다.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 데 직원이 알아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매업체나 판매대행업체라 불리는 이른바 CSO가 자발적으로 준 것도 대상이 되나요?
궁금증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 건강보험법시행령에는 도매업체가 공동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 해 '투아웃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을 뿐 CSO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유권해석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급히 입법부재(?)를 보완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다국적 제약사는 비교적 차분한 데 유독 국내 제약사들이 난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본사지시에 의해 내부 지침(CODE)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해 왔고, 수년 전에 예행연습을 마쳤습니다."
국내 상위제약사들도 공정경쟁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다국적 제약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 속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더 뜨거운 이유는 예행연습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이제서야 예행연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약제과? 아니 약무정책과..."주소가 다르다"
최근 제약협회 주최로 '투아웃제' 설명회가 두 차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역시 관심은 'Hot'했죠. 그런데 보험약제과 사무관에게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것도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되나요?'
주소를 잘못 찾은거죠.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리베이트로 결론나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건과 연계된 약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아웃제'의 판단, 다시말해 보험약제과가 결정하는 것은 법원판결 등으로 확인 된 부당금액에 적용 가능한 급여정지기간, 급여정지 제외기준 해당여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정지기간, 과징금 액수입니다.
'리베이트에 해당 하나요? 아닌가요?'는 약무정책과에 물어야겠죠. 때문에 보험약제과와 약품정책과 양 쪽을 다 불러서 설명회를 가졌다면 보다 입체적인 행사가 됐을 겁니다.
의산정협의 실종, 그리고 복지부의 부작위
약무정책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복지부의 부작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는 반드시 척결돼야 할 부정행위라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뿌리가 뽑히지 않으니까 계속 강화된 제재가 뒤따르는 것이지요. '투아웃제'는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인 건 분명해보입니다. 문제는 처벌은 더 강화됐는 데 '출구'는 그대로라는 점이죠. '출구'는 리베이트 허용범위, 바로 리베이트로 볼 수도 있지만 처벌하지 않은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동안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너무 '타이트'해서 정당한 영업·마케팅 뿐 아니라 필요한 학술·연구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 '출구'를 '합리화해 달라', 다시 말해 '더 열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트랙'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투아웃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2013년 4월12일입니다. 그로부터 8개월 20일만인 같은 해 12월31일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2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안 발의부터 시행까지 속전속결로 1년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죠.
비슷한 시기에 '리베이트 관련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의산정 협의체'가 복지부 주도로 구성됐습니다. 이 협의체는 지난해 상반기 제출된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리베이트 제제강화법과 남윤 의원의 '투아웃제' 법안 등을 고려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죠.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7~8월 두달동안 의약산업계 단체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 논의된 의제들이 PMS 사례비 상향조정,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폐지, 학술활동 지원범위 확대, 국제학술대회 제3자 지정기탁 기구설치, 강연·자문료 신설 등이었죠. 논의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당시 취재결과 확인됐었습니다. 제약사 등이 의사나 학회 등에 지원한 내역을 공개하는 이른바 'Sunshin-Act' 도입을 전제로 일괄 개선하는 이야기까지 거론됐다는 후문이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을 포함해 의정갈등이 확산되면서 이 협의체도 무기 휴업에 들어가더니 없었던 일이 돼 버렸습니다. 실제 곧 시행될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리베이트 예외범위 중 유일하게 손질되는 게 'PMS 건수를 식약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뿐입니다. 이 조차 식약처와 복지부 간 의견차이로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인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재강화에는 한껏 힘을 실었지만 '출구' 확장공사는 해태했거나 태만했죠. 하기로 했던 것을 안했으니 '행정부작위'로 비판할만한 대목입니다.
'투아웃 아닌 원아웃' 될 수도 있다
'투아웃제'의 기본골격은 '쓰리아웃제'입니다. 첫 급여정지 처분일로부터 5년, 그리고 2차 처분일로부터 또 5년 내 반복해서 적발되면 부당금액과 상관없이 급여목록에서 퇴출되죠.
여기다 재범 시 2개월이 가중되고, 또 금액이 크면 2차 때도 '아웃'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형식은 '쓰리아웃제'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투아웃제'라고 부르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게 다는 아니지요. 법령에는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정지기간을 합산해 처분한다. 이 경우 정지기간을 합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급여제외 처분한다'고 돼 있습니다.
가령 부산에서는 경찰이, 광주에서는 검찰이 A약제의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했는 데, 위반기간이 거의 비슷하고 본사차원의 동일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영업소 차원에서 각기 진행한 것이라고 가정해보죠. 또 부당금액은 각각 6000만원, 8000만원이라고 임의로 설정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법시행령대로라면 부산 사건에서는 6개월, 광주 사건에서는 9개월의 급여정지가 예상됩니다. 합산하면 총 15개월, 2번 기다릴 것도 없이 '원아웃'되겠지요?
이런 셈법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어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제약업계에 위험을 알리는 '알람' 수준으로 치부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게 과도한 규제로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도 시급히 바꿔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5분동안의 도로행진. 이런 행위가 더이상 '범죄'(벌금)로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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