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확 줄여드립니다"
- 최은택
- 2013-12-25 13:48: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월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로 세분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돼 연간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가 7단계로 더 세분화되는 데 소득최하위 1분위 상한액이 12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이 씨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면 8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환자의 연간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일정한도 이상 금액을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돼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줄어든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400만원의 상한금액이 120만~500만원으로 개선됨으로써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5년부터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2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3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4임종훈 한미 사장 820억 지분 처분…"거버넌스 안정화 기대"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6존재감 커진 K-바이오…국제학술지, 한미·SK바팜 혁신성 주목
- 7MSD-보령바이오, RSV 신약 ‘엔플론시아’ 코프로모션 계약
- 8통합돌봄 순항, 방문복약지도 등 맞춤 서비스로 3만7천명 혜택
- 9식약처, '이중제형 비타민'도 표제기 등록…신고만으로 처리
- 10대웅제약, 대웅펫으로 건기식 넘어 치료제·CRO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