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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확 줄여드립니다"

  • 최은택
  • 2013-12-25 13:48:20
  • 1월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로 세분화

화상치료를 받은 이모(77)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2136만원의 병원비를 납부했다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36만원을 돌려받았다.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돼 연간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가 7단계로 더 세분화되는 데 소득최하위 1분위 상한액이 12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이 씨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면 8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환자의 연간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일정한도 이상 금액을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돼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줄어든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400만원의 상한금액이 120만~500만원으로 개선됨으로써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5년부터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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