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TA·2C-B·GHB, 향정신약 신규 지정
- 주경준
- 2001-10-16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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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마약관리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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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6일 4-MTA, 2C-B 및 GHB을 향정신성의약품에 신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4-MTA, 2C-B 및 GHB등 3개 성분을 새롭게 향정의약품에 포함했다.
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제2군으로 분류되었던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및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을 제1군으로 재분류했다.
복지부는 개정이유로 지난 3월 개최된 제44차 UN마약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찬반의 이유 등을 적어 오는 11월 8일까지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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